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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황민우 기자] 혁신성장 도화선이 될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열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정부·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혁신 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구매할 유인이 미흡하고 시제품이나 시장에 없는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현재 시장에 없는 제품, 시제품, 상용제품 등 제품 개발 단계별로 혁신제품 구매가 촉진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을 연계하는 조달플랫폼을 구축해 혁신제품 구매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를 도입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의 구매를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제안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후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국가 우수 연구개발(R&D) 제품 생산자와 모든 국가기관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기재부는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경우 기업의 신청을 받아 조달청 등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 각 공공기관의 수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용 혁신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1억원 미만 물품과 용역에 대한 창업·벤처기업의 제한경쟁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 허용대상 기술인증제도를 현행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제도,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제도 외에도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다음달 확정하고 연내에 이 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123조원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와 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된다”며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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