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 부문 부실공사 방지와 수급 사업자 권익 보호 기반 마련”

<사진=태성공영 홈페이지 캡쳐>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이유 없이 하도급대급을 낮게 책정한 (주)태성공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및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위반 혐의로 태성공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 업체 태성공영은 지난 2016년 5월 송산2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중 토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9억944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개월 전 원사업자와 계약한 도급 내역상의 직접공사비의 합계액인 10억9767만원에 비해 1억327만원 낮은 액수다.

태성공영의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는 수급 사업자가 특허 공법 등 지식 재산권을 보유해 기술력이 우수하거나 건설 산업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발주자의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정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책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수의 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역상의 직접 공사비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사례를 적발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공공 부문 발주 공사에 있어 부실공사 방지와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의 기반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성공영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205억7300만원, 시공능력 평가액은 1248억9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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