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30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상가임대차보호법 추가 논의 필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조찬회동을 마친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합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규제프리존법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영업권리를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8월 국회에서 원칙적으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17일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규제프리 3법을 병합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했으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규제프리 3법은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각가 내놓은 법안. 이들 법안은 모두 특정 지역에 업종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8월 국회 처리를 합의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개정 방안은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게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보장기간을 8년으로 하고 임대인에게 소득세와 보유세 감면 등 혜택을 주자며 맞서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10년을 주장하고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한다”면서 “세제혜택을 주는 문제 등도 최종 합의가 안 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보통신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한다. 이들 역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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