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EGR과 함께 엔진구조 결함도 보고, 8월 8일엔 엔진결함 부분 제외 돼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BMW코리아(이하 BMW)사가 차량 제작결함 시정계획서를 최초 국토부에 보고했을 땐 엔진구조 결함 사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후 엔진결함 사항이 빠지고 EGR결함 사실로만 내용을 수정해 다시 국토부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제기한 BMW코리아사의 엔진결함 부분이 빠진 차량 제작결한 시정계획서 국토부 보고서 문건. <사진제공=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 을)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함이 있는 장치를 EGR로 특정하는 동시에 엔진구조에도 결함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던 BMW사는 8월 8일에는 해당 결함대상에서 엔진을 제외한 채 EGR만 명시해서 차량 제작결함시정계획서를 국토부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8월 8일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날.

이와관련 홍철호 의원실은 ‘EGR의 경우 엔진에 포함되기 때문에 홍철호 의원실이 지적한 별도의 엔진구조 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국토부의 해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43조의 2항에 따라 ‘구조’와 ‘장치’는 별개의 사항이며 규정의 취지상 ‘장치’가 ‘구조’의 포함 또는 종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동차 관련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2항에 따르면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장치와 결함원인 항목에서 “‘구조’와 ‘장치’는 별개의 사항”이며 “‘장치’가 ‘구조’에 종속되거나 포함된다는 취지가 아님”이라고 적시돼 있다.

실제 홍 의원실이 공개한 문건에는 ‘엔진의 EGR’이 아닌 ‘엔진, EGR’로 각각 개별적으로 국토부에 보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즉 엔진 또는 구조에 제작결함이 없었다면 BMW사는 제작결함이 있는 EGR장치만 국토부에 보고했으면 충분했다는 것이다.

또한 BMW사가 8월 8일엔 기존의 엔진까지 제외하여 국토부에 시정계획서를 수정 제출했기 때문에 국토부의 해명내용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홍 의원실의 주장이다.

홍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EGR결함사항을 포함해서 엔진 구조 및 설계 등에 대한 문제까지 철저히 조사한 후 정확한 원인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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