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폼알데하이드·메탄올 기준치 초과 검출..판매된 제품 교환·환불 가능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일부 방향제와 탈취제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이 적발돼 회수 조치됐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17개 업체의 방향제·탈취제 21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와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방향제나 탈취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돼있어 유통 전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환경부 조사 결과 적발된 방향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25mg/kg)를 최대 2.6배 초과했으며 3개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기준치(2000mg/kg)의 최대 11.2배 검출됐다.

이와 함께 탈취제 2개 제품에서도 폼알데하이드가 각각 2.1배, 7.8배 초과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12개 제품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도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7개 업체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개선명령 조치를 내렸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해야 한다.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체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예정”이며 “소비자들이 회수 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수 품목은 ▲내추럴홈 리드 디퓨저 블러싱튤립향 ▲비프레쉬 마블 종이 방향제 아이언맨 라벤더향·마블 종이 방향제 닥터 스트레인지 레몬향·마블 종이 방향제 헐크 포레스트향 ▲심지 RHS 리드 디퓨저 클래식 로즈·RHS 리드 디퓨저 피오니·RHS 리드 디퓨저 소프트 코튼 ▲제이케이글로벌이 볼루스파 산티아고 허클베리 ▲블로썸 제이 어버이날 포토방향제 거치형 ▲산도깨비 냉장고 숯 탈취제 ▲뉴스쿨 풋풋가루 ▲헤비츠 수입한 패브릭 왁스 ▲런코리아 쇼 왁스 폴리시 ▲한국오토파츠가 모툴 C2 체인 루브 로드 ▲성민산업 락스퐁▲디토 소다산 얼룩제거젤 ▲매틴 ILDC 센서 클리닝 키트·렌즈 클리너 포터블 키트 ▲큐브스카이 아이토크 슈퍼홀릭 쌍꺼풀액 ▲세비물산과 엔제이아이인터내셔날 E6000 ▲퍼펙트 룩 앤드 헬스코리아 투웨이 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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