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기간 1년 이상·재임용심사 3년 보장..방학기간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지난 2010년 대학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8년 만에 대학과 강사, 정부 측이 합의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현재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시간강사를 학기단위로 계약임용하고 있으나 대학 시간강사가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한을 학교 측이 최소 3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강사제도 개선안이 마련된 것.

특히 오는 2019년부터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되 임용기간에는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분·불체포 특권 등 보장..주당 강의 6시간 이하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네 차례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유예에 따라 강사대표·대학대표 및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의가 18차례 회의를 거쳐 만든 안으로 ▲교원 신분 부여 ▲강사 임용의 원칙 ▲강사 임용 절차 ▲강사의 복무 등을 포괄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해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 중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임용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했다. 출산휴가나 파견, 징계 등 불가피한 예외 사유를 법에 명시하는 한편 신규 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으며 그 뒤에도 대학과 강사가 협의해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교원이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징계·파견 등의 사유로 한 학기 동안 자리를 비울 때는 1년 미만 계약이 가능하다. 교원의 퇴직, 사망, 직위해제로 남은 학기 대체강사가 필요할 경우에도 1년 이상 임용의 예외사유로 인정했다.

강사의 임용에 대한 절차도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임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강사도 교원인 만큼 형사처벌을 받거나 임용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 권고사직을 할 수 없다. 현행범이 아닌 경우 학교장 동의 없이 대학 안에서 체포를 금지하는 ‘불체포 특권’ 등이 보장된다.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 역시 보장된다.

뿐만 아니라 강사와 겸임·초빙교원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겸임·초빙교원 12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아울러 강의를 하지 않는 방학기간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면서 방학기간도 임용기간에 포함됐기 때문. 이에 임금수준 등 구체적 조건은 대학과 강사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퇴직금도 지급한다. 금액은 강의시간에 비례해 지급하지만 퇴직금 자체는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지난해 5월 임순광(왼쪽 다섯 번째) 한국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열린 ‘시간강사제도 철폐와 비정규직교수 문제 해결 국정과제 로드맵 제시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사법 제정 이후 4차례 유예..정부·대학·시간강사 최초로 합의

한편, 이번 개선안은 2010년 강사법 논의가 시작된 이후 8년 만에 처음 정부와 대학·강사단체 대표가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명칭을 ‘강사’로 바꾼다고 해서 이른바 ‘강사법’이라 부른다.

앞서 2010년 10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워회가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강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2011년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은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모두 미흡하다며 반대했다. 이는 비정규직 교수만 양산하고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 대학 역시 예산 부담 등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법 시행에 반대했다.

결국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이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6년이나 연기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강사법 시행을 2019년 1월1일로 유예하며 정부와 대학·교수·시간강사 대표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학과 강사 등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개정안을 올해 8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확정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이달 초까지 국회과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정기국회에서 강사제도 개정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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