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공무원·조리원 기소의견 송치..판매처에 반품된 카메라 역추적해 적발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교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고 ‘일베 박카스남’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구청 공무원이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몰래카메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몰래카메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하루 평균 17.7건에 달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가운데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불법 촬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 규탄 집회에서 참가 여성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민센터·국가기관 탈의실에 몰카 설치했다가 ‘덜미’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해 경기 여주시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6월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 종이컵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380여개의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구내식당에서 외주업체 소속 조리사로 근무하는 B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2017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직원들을 촬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촬영장치를 이용해 찍은 동영상 60여개와 사진 10여장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중 불법카메라 판매처를 수사했다”며 “그러다 판매처에 반품된 몇몇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발견했고 이를 역추적해 A씨와 B씨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판매업자를 중심으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지난해 10월 광주 남부경찰서와 남구청 등이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이용해 광주 남구 방림동 남구구립유치원 공용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민관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몰카 범죄, 하루 평균 17.7건 발생..집행유예·선고유예 41.4%에 그쳐

한편, 몰래카메라 범죄가 2017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17.7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총 6465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6년 5185건에 비해 1280건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몰래카메라 범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처벌을 받는 이들은 거의 없는 상황.

실제로 대법원이 제출한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관련한 1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심에 회부된 809명 중 10.5%인 85명이 징역형 등을 의미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41.4%인 335명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풀려났다.

아울러 경찰의 몰래카메라 혐의 검거인원이 2016년 4499명이었지만 같은 해 1심 재판을 받은 경우는 1720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일상생활 곳곳에 침투한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해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침해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까지 빠르게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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