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조 회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6월28일 이후 석 달여 만이다. 

조 회장은 이날 9시27분께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포토라인에 선 조 회장은 “공정거래위에 허위 자료 제출한 혐의 인정하나”, “두 번째 검찰 소환인데 회장직 물러날거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말했다.

또한 “심경은 어떤가”, “국민에게 한 말씀 해달라”라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기존 조사한 범죄 혐의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고발한 사건과 새롭게 포착된 횡령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날 조 회장을 추가로 소환했다.

검찰은 전날(19일) “조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횡령 혐의가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기존 수사하던 혐의와 관련해서도 새로 확보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2014년~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 소유 4개 회사와 친족 62명을 누락하는 등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조 회장의 고발을 결정했다.

조 회장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4번째다.

6월28일 조사를 받은 데 이어 7월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7월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이달 12일에는 자택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불할 비용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조 회장 등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계속되는 수사와 관련해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정당국이 각종 혐의와 관련, 한진그룹 본사와 조 회장 일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5번의 구속영장을 신청 및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는 점에서 기업 망신주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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