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일 국회 본회의서 쟁점법안 처리 합의..시민사회단체 반발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쟁점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재벌은행’ 가능성을 열어둔 법안이라며 “반개혁 정책이자 새로운 적폐의 시작”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관계자들이 지난 8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산업자본이 최대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안을 통과시켰다. 또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재벌의 금융산업 진출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 여당은 당초 재벌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7일 여야 3당 간사 합의안이나 어제 정무위를 통과한 수정 대안에서 이 내용은 법률에서 삭제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등 여당의 애초 주장보다 훨씬 후퇴한 안이 돼 버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은산분리 원칙 준수라는 정부 여당의 대선공약도, 재벌대기업 제외라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명분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은산분리 특례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향후 재벌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개혁 정책이자 새로운 적폐의 시작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

정권에 따라 언제든 시행령을 변경해 재벌은행을 허용할 수 있고, 은산분리 원칙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불문곡직하고 특례법을 졸속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에 불과하다”면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3중·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은 허언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또한 “여·야 3당 정무위 간사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강화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는 정무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은행법 수준으로 후퇴했다”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강화하는 것은 민주당이 팩트프리핑이라는 카드뉴스를 통해서도 강조했지만 결국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규제 완화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생생하게 경험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야 할 시급한 사안도 아닌데 민주당은 내로남불식으로 특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재벌은행’ 만들기에 앞장서면서 국민들은 점차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고 있다”며 “만약 20일 본회의에서 이 특례법이 통과된다면 금융시장에는 문재인 정부가 선전하는 금융혁신이 오는 대신 커다란 재앙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조만간 재벌은행이 출현하고 산업과 금융의 비정상적인 결합이 공고해져서 금융시장은 더욱 교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언제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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