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검사 대상..‘브라운모이스처 80’ 등 미생물 기준 부적합

<사진=식약처>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6월 시행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검사 대상으로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물티슈를 조사한 결과 세균 등 검출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잇따라 적발됐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물티슈 제조·수입 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 원 이상의 제품 등 147개 제품을 수거해 13종(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 등)의 위해 물질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12개 업체)에서 세균 등 미생물 수치가 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다만 이들 제품에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인 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판매 중단 제품은 ▲브라운모이스처 80(다커) ▲꿈토리 물티슈(드림제지) ▲벨라슈 플레인 아기물티슈(미벨라) ▲맘베프 베이비 내츄럴 물티슈(보베코스) ▲조이앤로이 플로랄 컴팩트(영광상사) ▲소미랑 베베러브 물티슈(유앤아이코리아) ▲맘다운 물티슈(이룸의 터) ▲맑은별(파인파트너스) ▲손얼굴휴대용물티슈10매3팩(참화이트) ▲지후맘 베이비스타 오리지널 물티슈(하임) ▲베베궁 몬스터 120매 물티슈(하임) ▲똘이장군 THE BLUE 120매 물티슈(하임) 등이다.

나머지 133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모두 통과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적합 제품이 발생한 원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티슈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에서 반품하면 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한 한층 강화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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