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정부가 9월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을 21일에 조기 지급한다.

이번에 조기 지급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정부가 국민의 소득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복지급여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발판이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급여는 매달 25일 지급하지만 이달에는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이었으나 올 2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돼 지급한다. 수급 대상은 503만명 가량이다.

또한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고려해 오는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되고 2020년부터는 소득하위 40% 노인에게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운데 노령연금은 보험료 10년 이상 납부와 수급개시연령을 모두 충족하면 매월 지급받을 수 있으며 9월 지급 대상자는 약 371만명이다.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은 이달 7만명 수급이 예정되어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약 72만명이 지급받게 된다.

특히 올해 첫 도입된 아동수당도 이달에 첫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수당은 경제적 수준이 90% 이하인 만 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되며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다만 상위 10%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자녀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6월20일부터 접수를 진행해 9월14일 기준 신청자 약 230만명 중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된 대상자 190만명이 수당을 받는다.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재산을 소득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이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9월 안에 소득조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10월 이후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9월분부터 한꺼번에 받게 된다.

아울러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도 조기 지급된다.

가정양육수당은 2009년 7월 만 0~1세 차상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첫 도입됐으나 2013년 무상보육이 도입돼 만 0세~6세 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급액은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으로 나이별 차등을 두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