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차량 2019년까지 보조금지급, 미장착 차량 2020년부터 1천만원이하 과태료

[공공뉴스=전병협 교통전문 칼럼니스트] 졸음운전! 좀 더 구체적이면 최악의 처절한 교통사고를 의미한다.

대형버스나 대형화물차의 졸음사고는 대부분 대형 참사로 이어지며 처참한 뉴스로 충격을 주고 있다. 졸음운전은 자동차가 달리던 상태에서 운전자가 장애물이나 도로환경에 대한 판단 의식이 전무한 상태로 자동차의 질량과 속도에 따른 운동에너지가 온전한 힘(브레이크나 감속상태 없이) 그대로 사고와 연결될 수 있는 끔직한 설정을 의미한다.

수 백 톤 무자비한 힘인 가속력이 무방비 상태로 앞차를 추돌하거나 반대차선을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지난 2016년 7월 17일 시속91km로 달리던 관광버스가 봉평터널 입구에서 앞서 운행하던 K5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연쇄추돌 사고로 이어져 20대 여성 4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다치는 대 참사가의 원인은 졸음운전 이었다.

역시 지난해 5월 11일 오후3시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인근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8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로 60~70대 노인4명이 숨지는 사고는 시속92km에 졸음운전은 앞선 봉평터널 사고와 거의 흡사하다.

또한 지난해 7월 9일 오후 2시 40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나들목 주변에서 광역버스가 버스전용 차선을 이탈하여 서행중인 승용차를 추돌하며 50대 부부가 숨지는 사고 역시 졸음운전이 그 원인이었다.

특히 사고로 운명을 달리 한 사망자들 각각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모두 국민적 안타까움으로 충격을 주었고 운전자 휴식, 운전자 연속 근무시간, 차로이탈 경고장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졸음운전 사고 버스의 블랙박스나 목격자의 진술을 취합하면 운전자가 사고 전부터 하품을 하고 몸을 비트는 등 졸음을 쫓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이 확인된다.

결국, 졸음사고는 졸음이 시작 시점부터 졸음운전이 되는 것이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해마다 연간 약 2500여건에 달한고 사망자 수도 110여명에 이른다. 특히 대형버스나 대형화물자동차는 달리던 그 속도 엄청난 중량에 따른 속도에너지에 악몽 같은 충격력으로 참혹한 대량 살상의 현장이 된다.

시속 100km를 달리는 자동차는 1초에 28m를 질주한다. 2초의 몽롱한 깜박 졸음은 결국 55m를 무의식으로 질주 하게 되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 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으로 조향 행들의 직진성이나 복원력이 작용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자동차의 그런 역학적인 작용이 없었다면 아찔한 상상을 하게 된다.

졸음이 오면 반드시 20~30여분 수면취하며 졸음해소

운전 중 잠이 오면 의도적 과속하면서 몸을 긴장상태로 몰며 잠을 쫒는가 하면, 뺨을 때리고, 코나 귀를 후비고, 꼬집고, 음악을 크게 틀고, 노래를 부르거나 껌을 씹는 등 몸부림의 행동은 모두 일시적이다.

반드시 20~30분간이라도 잠을 자고나야 뇌 속에 잠자라는 메모리 된 피로를 해소시킬 수 있다. 다수의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본인의 의사대로 피곤함이나 졸음에서 쉼터나 휴게소에서 잠시 피로회복의 여유가 있다.

하지만 다수의 승객과 함께 해야 하는 여객운전자는 그 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과로한 일상을 자제하며 충분한 휴식과 자기 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지난 수차례의 대형사고로 인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최소 휴계시간, 연속근무시간, 주당 근무시간 규정이 체계적으로 관리와 실천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짧은 준비기간과 운전자의 수급, 줄어든 근무시간으로 인한 급여의 감소로 기업이나 운전자 모두가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보여주기 식 정책이 아닌 보편적인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강화된 휴식시간 준수여부를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범칙법률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대폭 상향화 해야 바람직할 것이다.

신차 제작규격이 강화되어 현재출고 되는 대형차에 전방충돌경고장치(FWCS),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광역버스 졸음 참사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대형버스의 LDWS 창착 기준 11m 이상’의 규정이 문제점으로 집중 거론됐다.

결국 올해 1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9m이상으로 강화됐으며 기존에 운행중인 대형차에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차량 부착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장착비용 80%인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2020년, 9m이상 승합차, 20톤초과 화물·특수차 LDWS 장착의무화

그러므로 2020년 이후는 집중 단속이 예정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9m이상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20톤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미장착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한다.

지난 4월부터 의무 장착과 보조금 지원이이 시작됐지만 화물차의 경우 운송사업자만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어 위·수탁 계약차량은 신청이 미진한 상태라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위·수탁차주 직접 신청하고 받는다. 따라서 위·수탁화물 차주가 각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조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신청기한을 장착 후 2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2019년 상반기까지 전체 대상차량에 장착을 완료할 계획으로 각종 홍보와 계몽과 단체에 혜택을 부여하며 독려하고 있다.

전세버스 사업자의 경우는 2019년 상반기 수학여행시즌 전까지 장착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및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기준 중에 성능기준으로 시속60km이상에서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주행 중인 차로의 차선을 이탈할 때 경고를 제공하는 구조기준이다.

차로이탈 경고는 운전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시각, 청각, 촉각 경고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고, 차로를 이탈하는 방향을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촉각 또는 청각 경고 중 어느 한 방식은 반드시 적용 되어야 한다.

흔히 졸음 앞에는 장사 없다고 한다. 제 아무리 첨단장치가 채용되며 운전자의 졸음을 경고한다고 해도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지 없이는 정부의 대책도 공염불에 불과하다.

근무시간의 준법화, 운전 중 휴계시간 준수, 기업의 운전자 관리나 졸음운전 교통사고 원인에 따른 형벌적 처벌, 피로나 과로한 일상생활 억제 등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는 것이 첨단안전장치와 함께 중요할 것이다.

또한 운전중 졸음이 찾아오면 스트레칭 등 일시적 해소법이 아닌 20~30분간이라도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 잠을 잔 후에 운전을 계속하는 것도 졸음운전 예방 상식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전병협 교통전문 칼럼니스트(1991~ 현재)
- 교통교육복지연구원 대표
- 교통안전교육전문가/수필가
-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1999.1~ 2018.9 연속)
- 월드그린환경연합중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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