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관련자 32명 기소는 꼬리자르기..총수일가 개입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비롯한 삼성 관련 노조원들은 지난 7월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삼성 노조 와해 의혹' 관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삼성 노조와해 공작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27일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총 동원해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고 삼성그룹 임원 등 관련자 32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들에 대한 기소는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개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는 전날(27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하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통해 불법파견을 했다고 보고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이들은 한국경총 관계자, 협력업체 대표, 삼성에 매수된 전직 공무원 등 총 32명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는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위해 조직 차원에서 노조파괴 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의혹에 대한 실체가 밝혀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삼성 노조파괴 의혹이 오래 전부터 제기됐음에도 뒤늦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점, 삼성 계열사 곳곳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의혹의 ‘일부’만 드러났다는 점,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 아쉽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온 그룹 차원의 무노조 경영 방식 관철을 위해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해 노사전략을 총괄 기획해왔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미전실의 노사전략에 기초해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실행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삼성이 그룹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헌법적인 노조파괴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검찰은 미전실의 노무전략 수립과 실행에 총수일가가 개입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했지만 상식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전실은 회장 직속 참모 조직으로 미전실의 행위를 이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가 보고받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참여연대는 “기소된 인원이 적지 않지만 일종의 ‘꼬리자르기’로 보여지는 이유”라며 “검찰은 남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을 비롯해 삼성 계열사의 노조파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삼성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외부 세력도 끌어들였다고 발표했다. 경총은 2013년 삼성 요구에 따라 삼성 협력업체들에게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지연·불응하는 방법을 지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참여연대는 “경총은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관여했던 사실에 즉각적 사과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등의 불법파견 혐의를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한 점도 주목했다.

고용부 전·현직 공무원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했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고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개입한 정황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속히 이행하고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와 같은 대기업의 노동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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