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0~14일 제주 국제관함식에 ‘욱일기’ 게양 고수
개정안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10~14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 참가 시 해상자위대 함정에 ‘욱일승천기’를 게양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인 가운데 국회에서 ‘일본 전범기 금지법’이 발의됐다.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와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를 제작, 판매하거나 공공장소 사용을 금지하는 ‘군국주의 상징물 금지법’(일 전범기 금지법·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1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국제관함식 참석 일본 군함의 전범기(욱일기) 사용 중지 및 일본제국 침략전쟁, ‘위안부’ 피해, 강제징용 피해 등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일 “제주도에서 열릴 행사에서 일본의 욱일기 게양 함정이 등장하더라도 국내에서 조차 이 같은 군국주의 전범기를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특히 “일본 정부가 제주에서 열릴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 입장을 공식화 하는 등 잘못된 역사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조차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가 스포츠 경기장에 버젓이 등장하는가 하면 욱일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우리 해군은 일본을 포함해 관함식에 참여하는 15개 나라에 이메일로 공문을 보내 사열에 참가하는 함선에는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달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일본 해상자위대가 군함 깃발로 사용하는 욱일기를 관함식 때 달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위함의 욱일기 게양은 일본 국내법으로 의무화돼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췄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 또는 독일 나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또는 옷을 국내에서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이 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독일은 형법 제86조를 통해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이나 휘장, 제복, 슬로건 선전물을 국내에서 배포하거나 공개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전범국인 일본은 물론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도 이러한 군국주의 전범기를 금지하는 법이 없는 상황.

신 의원은 “이번 제주도에서 열릴 행사에서 일본의 욱일기 게양 함정이 등장하더라도 국내에서조차 이 같은 군국주의 전범기를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일본의 행태는 마치 이스라엘 국가 행사에 독일이 나치 독일 전범기를 걸고 참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재 우리나라 해군이 일본의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내에서라도 일본 ‘욱일기’를 비롯한 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강력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국주의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는 국내 법 개정을 통해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국내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김삼화·채이배·최도자·이동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민주평화당 장병완·최경환·김광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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