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횡령 등 16개 혐의 중 7개 일부 유죄 선고..다스 주인 논란 마침표
여야 4당 “사필귀정” vs 한국당 “文정부, 전직 대통령 적폐로 몰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법원이 350억원대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다스(DAS)’를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다스 실소유주 논란도 11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7개에 대해서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 통해 법인세 31억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봤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131여만원도 함께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선 경선 때부터 제기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인정한 것.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관련 경영 상황을 꾸준히 보고받았고 재산 관리에 관여한 정황을 다스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고, 객관적 물증과 정황도 이들의 진술과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부분 중 일부를 대가성으로 인정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을 인정하며 검찰이 기소한 68억원 중 59억원 상당을 유죄로 판단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7억원 중 4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가 인정됐다. 또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한화 약 1억원)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봤다.

아울러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받은 36여억원 중에서는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에 대해서만 뇌물로 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피고인 자리가 비어있다. 변호인들이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신과 실망을 안겨줬다.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할 책무가 있다”며 “그러나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점이 드러났고, 범행 당시 의원과 시장으로 활동한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 진술이 있는데도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 전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 이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건강상 어려움과 생중계에 대한 부담 이유에서다.

재판 직후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강 변호사는 “우리는 다스와 삼성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이 전 대통령과 상의를 못해 가늠할 수 없다”면서 “오늘 접견 신청을 해 상의한 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후 여야 4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전직 대통령들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시간이 훌쩍 넘게 진행된 공판은 인내심 없이 보기 어려운 비리 종합 백화점을 보는 느낌이었다”며 “의혹으로 떠돌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던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면 형량이 높게 느껴지지 않지만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엄정하게 파단했다”고 평가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다스는 역시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의 사필귀정의 역사가 완성됐다”고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과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통령이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참담하기만 하다”며 “특히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마땅한 심판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를 전면적으로 뜯어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거짓으로 시작된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 기간 동안 나라의 기강은 무너졌고 한반도 평화는 위협받았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것이 밝혀져 중형에 처해진 것은 사필귀정이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이번 판결이 다스의 차명 여부로 집안 내부의 다툼이 있던 것을 이명박 일가에게 소속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과 향후 형사사면이 된다면 또 다시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사기행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역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이라는 죄값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들이 받은 고통의 크기에 비추어본다면 한없이 가볍다”면서 “제기된 혐의 상당부분이 무죄로 판결난 것 역시 아쉬울 따름이다. 더 이상 단죄할 수 없는 우리 사법시스템의 한계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직면할 용기조차 없이 비겁하게 재판정 출석을 거부했다”며 “오늘 선고와 함께 역사와 국민들은 이 전 대통령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오래오래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선과 악의 판단을 독점하면서 전직 대통령들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역사는 되풀이된다”며 “남은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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