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자 징역형’ 청원 21만명 돌파..촬영 및 유포자에 처벌 강화 촉구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촬영·유포한 성관계 동영상 문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복성 영상물인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선 것.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 문제가 심각한 만큼 관련 처벌 강화 법안과 유포자는 물론 다운로드하는 사람 역시 공범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정부가 몰래카메라로 동영상을 찍거나 유포시키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법정 최고형인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해 처벌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 게시판 달군 리벤지 포르노, 강력 처벌 한목소리

지난 4일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 포르노 범들 강력 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청원이 8일 현재 21만55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불과 사흘여 만에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포르노)’라고 부른다.

청원인은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네가 조심했어야지’와 같은 뻔하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했다”고 꼬집었다.

해당 글에서는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와 구씨의 전 남자친구 A씨의 쌍방폭행 사건이 전해지는 가운데 불거진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언급됐다.

청원인은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해서 징역을 가는 건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며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구씨의 전 남자친구) A씨를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를 찍고 소지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모든 가해자를 조사해 징역을 보내달라”고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이어 “가벼운 징역, 벌금 처벌 모두 거부한다”며 “(리벤지 포르노를) 찍었다가 지웠어도 징역을 보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씨는 A씨를 지난달 27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던 9월13일 새벽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과거 두 사람이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했다고 구씨는 주장했다.

구씨의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리벤지 포르노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특히 리벤지 포르노는 당사자도 모르는 새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어 심각한 상황. 사적인 성행위 영상이 공개돼 곤욕을 치르는 사람은 적지 않다.

실제로 2016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영상’ 신고 건수가 1만8809건에 달했다.

중복 접수를 고려한 시정요구 건수만도 1만113건으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영상물이 온라인상에서 희롱당하는 일을 겪고 있다.

<사진=뉴시스>

◆음란물 유포 1680명 중 징역형 1.8% 그쳐

한편, 보복심이 부른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급부상했으나 그에 대한 대책과 처벌은 심각성을 따라가지 못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12~2017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7446명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은 647명(8.7%)에 불과했다.

벌금형 선고가 4096명(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행유예는 2068명(27.8%), 선고유예는 373명(5%)이었다.

불법촬영 피고인 중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몰카 등으로 재판을 받은 여성들은 전체 1% 수준인 75명으로 나타나 남성 몰카 가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 유포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은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 1680명 중 징역형은 30명(1.8%)에 그쳤다.

벌금형은 전체 55%인 92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집행유예 274명(16.3%)  ▲선고유예 71명(4.2%) ▲징역·금고형 30명(1.8%) 순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피고인 중 여성은 94명(5.6%)이었다.

남 의원은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를 미끼로 동의없이 유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촬영은 피해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또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해 불법촬영물의 유포 확대를 차단하고 불법촬영물 유통을 통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하는 개정안 등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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