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이미 사망한 환자의 이름으로 마약류의약품이 처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마약류의약품 취급과 관련, 사각지대가 확인되면서 의약품 오남용 등 문제 발생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자 사망 이후 마약류 의약품 처방 보고한 병원 종별 건수(2018년 5월1일~9월21일 기준) <자료=김상희 의원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 마약류 처방 현황’에 따르면, 123개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사망한 210명의 이름으로 졸피뎀, 펜디메트라진, 로라제팜 등의 마약류 의약품 41종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해 안전한 마약류 관리망 구축을 위해 올해 5월18일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을 본격 시행했다.

하지만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보고 건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 확인한 결과, 743건이 환자 사망이후 조제·투약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 처방량은 7297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환자 사망 이후 조제·투약 보고된 처방량 7297건 중, 의원이 3660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종합병원급 이상이 1456개, 병원과 요양병원이 각각 1343개과 809개로 집계됐다.

의원의 경우 처방건수는 92건으로 가장 적었지만 3660개의 마약류의약품이 처방돼 처방 1건당 평균 약 40개의 먀약류의약품이 처방된 꼴.

만약 의료인이 사망자 정보를 사용해 허위로 처방해 조제 또는 투약보고 했다면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거짓보고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자 사망 이후 처방 보고된 마약류의약품의 상위 10위 처방전을 살펴보면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이 1204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이(1059개), 우울증 치료제인 로라제팜(856개) 순이었다.

졸피뎀의 경우 정신 장애, 환각, 간 손상 등 부작용과 오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의존성이 강해 과다복용하면 중독될 수 있다.

때문에 이미 사망한 환자의 이름으로 처방된 마약류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환자 사망 이후 처방 보고된 마약류의약품 상위 10위 건수 <자료=김상희 의원실>

김 의원은 “최근 중독자들에게 불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고 이익을 챙긴 병원 관계자들이 구속되고 프로포폴을 직접 자신에게 투약한 성형외과 원장이 적발되는 사건 등이 발생했다”며 “만일 사망자를 이용해 마약류를 청구해 빼돌린 것이라면, 의료인의 윤리의식 수준이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약류의약품 불법유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건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식약처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사망자 개인정보를 사용해 허위로 처방한 건이 실제 있는지 해당 의료기관들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프로포폴과 졸피뎀의 경우 이전부터 부작용과 오남용 등으로 문제돼 왔다. 식약처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과도한 마약류의약품 처방과 혹시 오남용을 점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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