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최근 제약업계가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제약품도 피하지 못한 모양새다.

남태훈 국제약품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10여명이 의사들에게 40억원대의 ‘통큰’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기 때문.

지난해 경영에 뛰어든 오너 3세 남 대표가 반부패 경영시스템 강화 선포식을 통해 내년 하반기 ISO37001 인증을 준비했지만 그러나 전년보다 감소한 실적을 쫓다 입건되면서 국제약품 행보에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남태훈 국제약품 대표 <사진제공=국제약품>

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총 42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남 대표와 간부급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6명과 병원 사무장 11명을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본사에서 전국 영업지점을 수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영업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출장비, 법인카드 예산 등을 지급한 뒤 영업부서에서 각 지점장을 통해 실비를 제외한 지급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이들은 다양한 리베이트 형태로 전국 384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방식으로는 개업이나 확장이전 하는 병·의원을 상대로 5000만원 이상의 큰 금액을 약정해 현금으로 선지급하는 ‘정책처 방식’, 거래처 등급을 구분해 연초에 정한 비율로 매달 현금이나 법인카드 예산을 지급하는 ‘특화처 방식’을 이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 신제품이나 경쟁이 치열한 제품을 일정기간 처방금액 대비 100~300%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품목인센티브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법으로 지급된 금액은 1명당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2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제약품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06명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했다.

그러나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리베이트 혐의로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제약품은 오는 2019년 하반기 ISO37001 인증을 목표로 올해 3월부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약품은 7월 약사법, 공정거래법 등 부패방지 법규 및 CP 규정 준수, 부정한 청탁금지 등의 선서로 준법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부패방지를 약속한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남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국제약품의 매출과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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