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대 기업서 비중·금액 크게 치솟아..총수2세 지분 많을수록 비중 높아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재벌 적폐 청산’을 외치며 일감몰아주기 등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음에도 불구,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총수일가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비중 현황 <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5월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으로 지정된 60개 집단 소속 계열사 1779개로, 이들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이 공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1조4000억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였다.

내부거래 비중은 상장사보다 비상장사에서, 총수없는 집단보다 총수있는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3.3%), 중흥건설(27.4%), SK(26.8%) 등 순이었다.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SK(42조8000억원), 현대자동차(31조8000억원), 삼성(24조원)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은 27개로,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에서 12.8%로 0.6%포인트 증가했다. 금액도 152조5000억원에서 174조3000억원으로 늘ㄹ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중공업이며 5.5%포인트 늘었다. 매출감소 및 유가상승과 현대중공업 분사로 사내거래가 계열사간 거래로 전환된 까닭이다. 이어 SK와 OCI가 각각 3.4%포인트, 2.3%포인트 올랐다.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13조4000억원), LG(3조4000억원), 삼성(2조9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전년(12.9%)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내부거래 금액 역시 122조3000억원에서 142조원으로 1년새 16.11% 뛰었다.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10개 집단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등 지난해와 같다. 

특히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을수록, 총수 2세의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

지난해 총수 2세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였지만, 지분이 100%인 기업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44.4%에 달했다.

총수일가 및 총수2세 지분율 구간별 내부거래 비중 현황

또한 올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194개)의 내부거래 금액은 13조4000억원, 비중은 14.1%였다. 전년과 비교해 금액은 5조9000억원 증가했고, 비중은 0.8%포인트 감소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산규모 5조원~10조원 미만 집단이 포함돼 분석대상 회사 수가 80개에서 194개로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회사들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했다. 비중은 1.2%포인트, 금액은 7000억원 늘면서 10대 미만 집단에 비해 증가폭이 컸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경영컨설팅·광고업(79.4%), SI(53.7%), 금융업(일반지주회사 포함, 45.0%), 건설업(41.8%), 전기·통신·설비 공사업(28.5%)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 회사의 계열사간 거래 중 89%에 해당하는 11조9000억원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수의계약 비중은 상장사(92.8%)가 비상장사(84.2%)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는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202개)나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27개),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91개) 등 현행 규제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는 회사를 의미한다.

사각지대 회사 320개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1.7%였고, 내부거래 금액은 24조6000억원이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공정위는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크게 증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사각지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중소기업 경쟁기반 훼손 등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고,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내부거래현황 발표 이후에도 오는 11월 지주회사 현황과 지배구조 현황, 12월에는 채무보증 현황 등 대기업집단의 현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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