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육아휴직 시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차별”
박능후 장관 “현행 두 자녀 이상에서 확대할 수 있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저출산 문제 해소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목적으로 도입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가 현행 두 자녀 이상에서 첫째 아이부터 혜택이 적용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자 부담분까지 납부해야한다’는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공무원들은 본인과 국가가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보험료 지원 유무는 다르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 부담금까지 육아휴직자가 부담해 평소 2배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주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연금납부액이 월 60만원으로 책정된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 기간 1년(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360만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7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에게 정부가 지원한 금액이 5년간 1676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235억원 ▲2014년 234억원 ▲2015년 240억원 ▲2016년 296억원 ▲2017년 336억원 ▲2018년 6월까지 333억원을 지원했다.

박 장관은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과 사용자에게 휴직기간 동안 사용자 부담분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출산크레딧 확대는 정부가 결정할 수 있지만 사용자 부담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는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간 가입기간에 추가해 연금을 많이 받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다.

앞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8월 공청회를 통해 첫째 아이부터 자녀 1인당 12개월씩 크레딧을 부여하는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국고 30%와 국민연금기금 70%로 지원하는 재원도 100% 국고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육아휴직 기간 사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재차 질의하자 박 장관은 “출산휴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면 된다”며 “현재 둘째 아이부터 하고 있는데 첫째 아이로 확대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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