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주고 할인료는 ‘못줘’..수수료 503만원 미지급·지연이자 6666만원 ‘꿀꺽’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우미건설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우수시공 감사패를 받으며 ‘고객 감동’을 이어가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도급 업체에는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갑질’을 자행해 억대 과징금을 떠안는 ‘상생 없는’ 후퇴 행보를 보여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든 가운데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미건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우미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우미건설은 2015년 기준 매출액 3757억원, 영업이익 379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지난 2015년 1월~2016년 12월 128개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며 할인료 3억4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미건설은 같은 기간 4개 업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50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86개 업체에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6666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우미건설은 92개 업체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일을 지연 보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미건설의 행위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해친다고 판단, 과징금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시정해 나가겠다”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미건설은 지난달 ‘청주 테크노폴리스 우미린’의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아파트 시공결과에 대한 우수시공 감사패와 편지를 전달 받았다.

특히 우미건설은 국내 최고 권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닌 아파트 평가제도인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평가’에서 3년 연속(2009~2011년) 우수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우미건설이 입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공간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며 좋은 행보를 이어왔지만 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이 적발되면서 그간 쌓아온 이미지 및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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