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고인 생전 통화내역서 ‘임우재’ 이름 35차례 확인..수사는 ‘無’
휴대전화 명의는 이부진 사장..임 전 고문 측 “본 적 있지만 친분 없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고(故) 장자연과 35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장자연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당시 담당 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고문의 이름을 발견했다고 지난 11일 보도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배우 장자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라고 불리는 문건을 통해 폭로한 정·재계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 스캔들이다.

고인은 총 4장의 문건에서 생전 소속사 전 대표, 언론사 사주, 드라마 감독 등으로부터 성접대 강요 및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당시 경찰은 40여 명의 전담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통화내역 14만여 건, 계좌·카드 사용내역 955건, 조사받은 참고인만 118명에 달했다.

하지만 경찰은 7명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소속사 대표 2명만 재판에 넘겼다. 때문에 ‘봐주기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장자연이 사망하기 전 해인 2008년 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는 ‘임우재’라는 이름이 존재했으며, 35차례나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조사를 통해 해당 휴대전화는 부인이었던 이 사장 명의의 휴대전화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같은 정황 상 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임우재’라는 인물은 임 전 고문이 맞다는 게 진상조사단의 판단.

이와 관련, 임 전 고문 측은 “장자연을 모임에서 본 적은 있지만,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다”며 “통화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제는 30차례가 넘는 통화 내역이 존재함에도 당시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과 검찰은 임 전 고문을 단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한 적이 없었다는 것.

이에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 담당자들을 불러 임 전 고문을 조사하지 않은 배경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은 2014년 10월부터 이혼 소송을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1995년 삼성계열사인 에스원 사업기획실에 입사한 임 전 고문은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 199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 사장과 결혼해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결국 17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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