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품:가격 저렴한 ‘짝퉁’ 제품으로 소비자 기만→유통업자 단속 강화 한목소리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 최근 둘째를 출산하면서 체온계가 필요해진 A씨는 해외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진 체온계를 사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국내 판매가격보다 싼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싶었지만, 육안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탓에 다소 비싸긴 하지만 국내 약국에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A씨의 지인이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추천해 주겠다고 권유, A씨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국내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위조품 관련 기사를 접한 A씨는 열불이 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구입한 체온계를 확인해 본 결과 위조품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구매한 대다수의 가정들도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분노가 들끓는 상황. A씨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품 구별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사항이 기재돼 있다. 사진은 브라운체온계 정품(왼쪽)과 위조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위조품이 규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돼 우리 주변에 유통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횡행하는 실정.

이에 따라 적발되지 않은 품목들에 대한 위조품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국민안전, 건강관련 품목, 대규모 상습 제조판매 유통업자 단속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육안으로 구별 불가한 위조품..“싸다고 믿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11일 일부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체온계 중 위조제품이 많다고 발표한 가운데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온라인 맘카페 회원들은 위조제품을 구분하는 방법이 담긴 식약처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위조품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업체 1116곳을 적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은 국내 판매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매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제품으로 확인됐다.

이들 해외직구 제품은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귀적외선체온계의 국내 판매가격은 7만∼8만원이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4만∼6만원에 불과하다.

귀적외선체온계는 귀에 프로브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프로브 속 센서가 귀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감지해 체온을 측정한다.

식약처는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소아청소년의사회는 “영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려면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국내에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사항이 적혀있으며 의료기기 제품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입력해 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해외직구 피해 사례 홍보,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위조 또는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정식 수입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국제우편 구매가 위조품 유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따르면, 4월 나이키와 아디다스 운동화가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97.8%가 위조임을 확인하고 판매자와 판매사이트, 국제우편 수령인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4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하남, 안산, 대구, 포항 일대에서 롤렉스 및 위블로시계, 구찌핸드백, 발렌시아가 신발 등 53개 상표 3100점(정품시가 122억원)에 달하는 위조품을 적발해 압수조치했다.

이와 함께 국내 유통업자 5명을 상표법위반으로 형사 입건하고 그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따르면, 네이버와 11번가 등 오픈마켓 판매자들은 중국산 위조품을 정품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자들을 유인했다.

주문품을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묶음발송하면 국내 유통업자는 이를 재포장 개별 배송하고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챙기는 분업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국내 유통업자들은 받는 사람, 주소가 허위로 기재된 국제우편(EMS)을 본인의 것이라 주장하며 우체국에서 한꺼번에 수령하거나 집배원에게 제3의 장소로 보낼 것을 요청하는 등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과거 수입업자가 위조품을 밀수입하고 국내도매상이나 판매상에게 납품하는 전통방식에서 진화한 것으로 이들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분석을 통해서 어렵게 범행일체가 드러났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관계자는 “배송정보 트레킹을 통해 주문물품이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운송업체에 배송을 재촉하는 일도 일상화됐다”며 “그러나 주문한 명품이 중국에서 국제우편(EMS)으로 오고 있다면 십중팔구 위조품임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제3자가 지속적으로 국제우편을 수령하는 경우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거래행태에 대해 추적 관찰을 강화할 방침으로,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에도 판매자와 판매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위조품 판매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배송을 담당한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명품 골프 의류 위조품 압수물. <사진제공=종암경찰서>

# 운동화·골프 등 위조품 판매해 수억원 ‘꿀꺽’

이처럼 명품이나 유명 브랜드를 정품으로 속이는 등 온라인상에서 위조품이 판치고 있지만 단속에도 불구하고 판매 행위는 끊이질 않는 실정.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해외 유명 골프의류 위조품을 판매해 3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올해 9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위조품 판매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배송을 담당한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SNS 모임에 가입된 회원들을 상대로 해외 유명 골프의류 등 위조품 3억4000만원 가량 판매했다. 또 사무실에 남아있던 약 3억원의 위조품 836점은 경찰에 압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위조품 판매는 일대일 주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A씨는 네이버 밴드 30개를 개설해 유명 골프의류의 위조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회원에게 주문을 받아 판매해왔다.

특히 A씨는 2017년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짝퉁 운동화를 정품으로 속여 팔아 수억원을 챙긴 범인이 덜미를 잡혔다.

8월에는 포털 사이트 내 쇼핑몰 운영자인 B씨가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B씨는 2017년 4월 중국에 사무실을 차린 뒤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유명 상표 운동화 정품을 정상가보다 30%가량 저렴하게 판다는 광고를 게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에서 생산된 위조품을 보따리상을 통해 직배송해 판 것으로, B씨는 피해자 6814명에게서 7억4000만원(상표법 위반 금액 17억원)을 받아냈다.

아울러 B씨는 의심을 품은 고객에게 국내 매장에서는 정품 확인이 안 된다고 설명하거나 즉시 환불해주는 수법으로 신고를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포털에서 중개하는 판매상품이 의심스러운 경우 물품 구매 후기나 검색하고 정품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경찰은 조언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주최로 지난 2015년 4월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대현공원에서 열린 ‘지식재산보호주간 클린캠페인’에서 대학생 홍보지원단이 정품과 위조품을 비교 전시하며 설명해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 TIPA CAC, 위조품 유통 근절 앞장서 소비자 보호

한편,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가 1월 진행된 신년인사회에서 ‘TIPA 위조품수출입유통방지위원회(이하 TIPA CAC)’를 공식 출범시켰다.

TIPA CAC는 지식재산권자 및 유통사, 수출입업체 등 지식재산 보호 분야 민간센터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대한민국 지식재산권 보호 중심 민간기구로, 정부 정책 건의에서부터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크게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특히 TIPA는 지난 10여년간 축적해온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의 모든 역량과 노하우를 집약한 TIPA CAC를 통해 수출입부터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위조품 근절에 앞장서 소비자 보호에 새로운 장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이에 따라 TIPA CAC를 구심점으로 민간 자율 정화를 통한 위조품 퇴치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문화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TIPA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정제된 정보를 정부 및 수사당국과의 적극적 협업하게 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기업 브랜드 가치 보호를 통해 건전한 수출입 유통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권혁규 조사심사지원팀장은 “TIPA CAC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위조품 동향을 TIPA에서 유효성 검토 후 권리자가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며 “한발 더 나아가 해당 정보를 단속기관에 조사 의뢰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결과를 TIPA CAC 구성원들에게 공유해 위조품 위협으로부터 체계적인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조품 사용은 화재, 충격 및 감전사고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진품이라고 판단하고 구입하는 사람들의 습성을 악용한 사례가 점점 늘고있는 추세다.

현재 유통되는 위조품들은 미묘한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면 쉽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준높은 것들이 많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사진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다반수다.

때문에 위조품의 전면적인 거래차단뿐만 아니라 적정한 운영시스템의 구축, 위조품 판매자의 인적 사항 관리 등의 조치까지 필요하며 소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 승인된 공급 업체와 제조사의 정품을 비교하고 구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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