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최근 5년간 2배 이상 ↑..CU ‘최다 불명예’
처벌은 ‘솜방망이’..기동민 의원 “국민 안전 위해 당국 점검 및 처벌기준 강화해야”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CU, GS, 세븐일레븐, 미니스탑, 위드미 등 5대 편의점 브랜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밥·혼술족이 증가하면서 편의점을 즐겨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추세지만, 오히려 위생 문제는 후퇴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편의점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기동민 의원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편의점 브랜드의 위반 건수는 2014년 134건에서 지난해 36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도 국내 5대 편의점의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적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 지난 6월 기준 172건으로 이미 2017년 수치를 웃돌았다.

특히 모든 업체의 적발 건수는 매년 늘었다. 업체별로는 CU가 총 376건으로 가장 많았고, GS(348건), 세븐일레븐(245건), 미니스탑(120건), 위드미(36건) 순이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편의범 소재지별로는 경기도가 26.7%(30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3.1%(147개), 경남 11.6%(1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동안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주요 사안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미준수가 549건으로 전체 위반(1125건) 중 48.8%를 차지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진열·판매는 2014년 58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배 이상 늘어난 196건을 기록했다.

기 의원은 “유통기한 미준수 제품이 늘어나는 현상은 도시락, 삼각김밥, 김밥, 샌드위치, 냉동식품 등 1인 가구, 혼밥족이 증가하는 사회 트렌드를 겨냥한 신선식품, 간편식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위생교육 미이수(318건), 폐업신고 미이행(134건) 등이었다.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조치 현황(2014~2018.6 현재)

이처럼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늘고 있지만 당국의 처벌은 사실상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업체 절반 이상은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처분은 2014~2018년 6월까지 총 847건으로 전체의 75.1%를 차지했다. 시정명령과 영업소 폐쇄는 각각 88건, 137건이었고, 고발은 19건에 그쳤다.

기 의원은 “1인가구 및 혼밥족 증가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각 업체들은 제품 바코드 등을 통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결제 자체가 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유통기한 미준수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기한 미준수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증가는 본사와 점주의 관리감독 부주의로 인한 것이니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당국의 위생관리 점검 및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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