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겨울철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창원시 캠핑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고 현장이 밀폐돼 있고 숯을 핀 정황이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거론됐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만한 이유가 없다며 사고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캠핑족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밀폐된 내부공간에서 가스난방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YTN 뉴스 캡쳐>

◆창원 캠핑장 일가족 3명 사망..밀폐된 공간에서 태운 숯 발견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14일) 오후 8시2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캠핑카에서 아버지와 형, 동생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캠핑카 창문과 출입문은 모두 닫혀 밀폐된 상황이었으며 싱크대에서 불을 붙여 태운 숯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추운 날씨에 캠핑차 내부를 따뜻하게 하려고 불을 피웠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침입 흔적과 유서 등이 없는 것을 토대로 자살이나 타살은 아닌 것으로 보고 캠핑카 내에서 숯을 태우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유가족의 발언을 바탕으로 사고사에 대한 정확한 사안 파악에 나선 상태다.

이처럼 겨울철 캠핑을 하다가 질식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

이날 오전 11시50분께는 광주시 북구 영산강 변 한 다리 밑 텐트에서 60대 남성과 그의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부를 발견했을 때 텐트 안에 휴대용 부탄가스로 작동하는 온수 매트가 켜져 있던 점으로 보아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 이천과 양평에서 각각 텐트를 치고 잠을 자던 낚시 동호회원과 낚시객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2명 모두 부탄가스를 이용한 온수 매트를 켜놓고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폐된 실내에서 난방 기구를 장시간 사용하면 공기 중 산소량이 줄어들고 반대로 인체에 치명적인 일산화탄소를 증가시킨다.

일산화탄소는 몸속에 들어와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기 때문에 몸속 산소가 부족해져 저산소증으로 최악의 경우 질식사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캠핑족들이 화덕 등을 이용해 난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캠핑카나 텐트처럼 협소한 공간에서는 질식사고 우려가 크다”며 “화덕 등을 내부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1회 서울별빛캠핑이 열린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 캠핑장에서 가족단위의 참가자들이 캠핑을 즐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급증하는 캠핑장, 사고위험에는 ‘무방비’..19% 안전시설 미비

한편, 최근 5년간 캠핑장 안전사고로 겪는 인명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캠핑장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국 캠핑장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9명, 중경상 44명을 기록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텐트 내 질식 및 화재사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월 충북 제천의 월악산국립공원야영장, 같은 해 2월 전북 고창 선운사 캠핑장, 그해 5월 전북 부안 상록해수욕장 야영장과 충북 괴산 화양리 야영장에서 텐트 내 질식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전국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점검 대상인 1197개 캠핑장을 단속한 결과 19%(230개소)가 안전시설 미비로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 부실 ▲소방기구 미비 및 규정 미달 ▲화재 시 대피안내도 미설치 등이었다.

안전시설 미비뿐만 아니라 아예 등록도 하지 않고 불법 운영 중인 캠핑장 또한 299개소에 달했다.

캠핑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등록제로 운영·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등록된 캠핑장은 경기 453개, 강원 401개, 경북 219개, 경남 195개 등 전국 1927곳으로 2년 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노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캠핑장이 급증하고 있지만 부실한 소방시설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현황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등 사실상 사고위험에 무방비 상태”라며 “캠핑용 텐트가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화재 등 위험성이 훨씬 높은 만큼 더욱 철저한 시설관리는 물론 미비한 법령체계 또한 재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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