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간 피의자 310명 가운데 재판은 34명..기소 10명 중 1명꼴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기소는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위반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 때문에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처벌하는 데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청탁금지법 처벌 수위를 강화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탁금지법 위반자 증가에도 기소율 10% 불과..“결국 면죄부 준 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된 2016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피의자 310명 중 34명만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피의자들 가운데 검찰에 의해 기소된 자는 2016년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2017년 14명, 지난 9월 20명 등 최근 2년간 총 34명에 불과했다.

특히 34명 중에서도 법원이 서면심사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약식기소가 22명이었고 정식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은 12명에 그쳤다.

절반 이상인 177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99명은 기소중지·참고인 중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의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 법이 시행됐지만 검찰이 90% 이상의 위반자들을 불기소, 기소중지 등으로 처리하면서 결국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016년 23건 ▲2017년 193건 ▲올 9월까지 334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 의원은 “각 부처가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청탁금지법 교육을 하는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국민 법 감정에 역행하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입법 취지를 저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6년 9월 이후 1명을 시작으로 2017년 90명, 2018년 7월31일 현재 169명으로 총 260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6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전북 45명, 서울 40명, 경기(경기남·북부) 39명, 대구 14명, 전남 10명, 경북 8명, 경남·울산 각각 7명, 광주 5명, 인천·대전·충북·충남 각각 4명, 강원 3명 순이었다. 반면 한 명도 검거되지 않은 지역은 제주가 유일했다.

연도별로 봤을 때 2017년은 경기(경기남·북부)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1명, 전북 19명 순으로 나타났고 2018년에는 부산이 6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26명, 서울 19명이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의 유착을 근절하고, 국민들의 공공기관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됐다”며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탁금지법이 혼란스럽다는 국민들의 의견은 여전하다”고 청탁금지법의 현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검거는 신고나 인지 수사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청의 통계가 제대로 현실을 반영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는 있다”며 “중요한 것은 청탁금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에 나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위원들과 선물과 경조사비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3·5·10’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 10명 중 9명 “청탁금지법 청렴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

한편, 국민 10명 중 8~9명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응답자 다수는 ‘각자내기(소위 더치페이)’가 편해졌고 인맥을 통한 부탁과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8월27일부터 9월10일까지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89.9%)과 공무원(95.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7.0%) 등 절대 다수가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언론사 임직원(74.5%), 영향업종 종사자(71.3%)의 다수도 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응답이 국민의 75.3%를 차지했고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청탁금지법이 크게 도움된다’는 응답도 74.9%로 집계됐다.

아울러 일반 국민, 공무원, 언론인 등 모두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나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했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이 나왔다.

앞서 1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되면서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선물은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렸다.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농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린 결정에는 국민의 78.6%, 영향업종 종사자의 81.2%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와 성과는 반부패·청렴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된다는 청렴 의식의 전환”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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