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8억·최대 74억원 차이..경실련 “결정 과정과 방법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단독주택 건물가격과 국세청이 산출한 건물가격이 서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주택의 경우 두 기관의 산정액이 74억원이나 차이가 나타나면서 정부의 가격공시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8년 단독주택 상위 20위 국토부 건물값과 국세청 건물값 비교.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단독주택 상위 20위의 건물(집)값과 국세청에서 산출한 건물(집)값을 비교한 결과 평균 8억원, 최대 74억원의 차이가 났다고 18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시가격 1위인 서울시 용산구 A주택의 건물가격은 국토부 기준 35억원이다. 그러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10억원으로 25억원의 차이가 났다.

공시가격 11위인 강남 B주택의 건물가격은 국토부 기준 73억원이고 국세청 기준은 20억원으로 무려 53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세청 가액이 국토부 산정액보다 높은 경우도 있었다.

결국 이는 건물가격이 특별한 유사점이나 기준 없이 가격이 책정된 셈이다.

특히 평균가격으로 살펴보면 국토부 산정액 평균은 18억원, 국세청은 10억원으로 8억원 차이(58%)를 보였다.

국토부는 건물가격을 따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2018년 고시한 상위 20위 단독주택의 땅값+건물값(공시가격)에서 땅값(공시지가)을 뺀 것을 건물가격으로 산출해 국세청 산정액과 비교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금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국세청의 ‘건물기준 시가’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과 증여세 등의 과세 때 활용된다.

경실련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은 공시가격 산정 후 공시비율 80%를 적용해 발표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땅값)보다 공시가격(땅값+집값)이 낮은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라며 “그러나 이번 자료를 보면 정부 사이에서도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중구난방으로 가격이 책정되고 있음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공시가격이 어떤 과정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지 납세주체인 국민이 알 수 없어 그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날 여지가 많다”라며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이전에 주택과 토지의 가격 결정 과정과 방법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