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고작 312원 ↑..김승희 의원 “장애인 작업능력 평가 공개 의무화해야”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 시급이 11%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를 가진 장애인조차 최저시급의 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 이에 정부가 장애인 고용 촉진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적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월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노동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독 강화 및 장애인 적용 제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근로자의 평균 시급이 최근 5년간 312원(11.18%) 오르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 연도별 최저시급 및 최저시급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평균 시급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법정 최저시급은 4580원에서 6470원으로 1890원(41.27%) 올랐으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2790원에서 3102원으로 312원(11.18%) 증가했다.

이는 법정 최저시급 증가액의 16.5%에 불과한 수준인 셈.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작업능력을 평가받는다. 장애인근로자의 적정 시급액은 해당 장애인의 업무 능력 평가에 따라 책정된다.

하지만 문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들이 받는 시급의 하한선이 없다는 것이다. 고용주가 아무리 낮은 임금을 지급해도 장애인근로자는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

법정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 시급 간 격차는 2012년 1790원에서 ▲2013년 2085원 ▲2014년 2459원 ▲2015년 2853원 ▲2016년 3134원으로 점점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는 8632명으로, 2012년(3258명)에 비해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작업능력 평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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