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판사 0.3%· 검사 0.2%에 그쳐..금태섭 의원 “수사권·기소권 분리해야”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5년간 수사선상에 오른 판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2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검사 기소율이 0%대에 그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와 검사에 대한 공소제기 현황. <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판사가 피의자인 사건 2032건 중 0.3%인 6건만이 약식명령을 포함해 넘겨졌다.

같은 기간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 6590건 중 0.2%인 14건만이 기소됐다. 이는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30%대에 달하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인 셈.

검사의 범죄사건은 2013년 768건에서 지난해 3118건으로 4배 증가했지만 공소제기는 0.52%에서 0.16%로 감소했다. 이 중에서 절반인 7건은 약식기소 사건이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피의사실공표죄’는 매년 평균 35건 접수되지만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또 수사기관이 저지르는 독직폭행 사건도 5년간 5666건이 접수됐지만 기소된 사례는 9건에 불과했다. 독직폭행은 재판·검찰·경찰 등에서 인신 구속을 담당하는 직원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감금하거나 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가혹 행위를 하는 범죄다.

반면 지난 5년간 전체 형사사건은 1269만703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433만7292건이 기소돼 기소율은 34.2%에 달했다. 1%도 채 되지 않는 판검사 사건의 기소율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금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지금 같은 감싸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2013년∼2017년 매년 4만여 건씩 접수된 진정사건의 90.9%를 입건하지 않고 종결했다며 “접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종결 처리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진정이란 불법행위에 따른 권리 침해가 있다고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검사가 조사해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사건으로 입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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