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31일 재감리 안건 결론..시장 불확실성 조기 해소 위해 감리위 심의 생략
정치권서 이 부회장 승계 작업과 연관 의혹 제기..검찰 고발시 수사 확대 가능성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재감리를 마무리하면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를 둘러싼 삼성 측과 금융당국의 ‘2라운드 공방’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문제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 재감리에서도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점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상황. 향후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금감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오는 31일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증선위 안건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감리위원회 심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해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감리위 심의를 생략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간 진행한 특별감리 결과를 보고 받은 증선위는 올해 7월12일 임시회의를 열고 ‘고의 분식’ 결론을 내렸다.

당시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삼성바이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인식하면서 보유지분의 가치를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시장가치로 반영할 수 있게 돼 이익을 취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

삼성바이오는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 경영을 지속하던 중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하면서 실적이 크게 뛰었고 1조9000억원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기존 장부가액(3000억원)이 아닌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평가했다.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할 경우 지분가치는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변경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는 이 과정에서 회계상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평가이익을 봤다.

삼성바이오는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가 85%, 바이오젠이 15%의 지분을 투자했고, 이와 별도로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 이에 향후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바이오젠에 보장했다.

삼성바이오는 이 콜옵션으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실제로는 콜옵션 행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다만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구했다. 

증선위가 이달 말 삼성바이오 재감리 안건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금감원은 삼성바이오 재감리에서도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바이오 재감리 결과에 대해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실제로 금감원은 중징계를 담은 조치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감원의 재감리 결과를 증선위가 받아들일 경우 삼성바이오의 검찰 고발도 불가피해지는 상황. 또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있어 고발과 함께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파장이 확대될 수도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그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제일모직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부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으며,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 삼성바이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최대주주였다.

결국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가 오르면 삼성바이오의 순이익도 올라가는 구조로, 이에 따라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도 동반 상승하는 까닭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판단에 대해 그간 ‘무혐의’를 주장해 왔다. 때문에 금융당국과 공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고의 공시 누락 판단에 최근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받겠다”며 증선위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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