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서 ‘친박계’ 유리하게 개입 혐의..“양형 부당” vs “무죄 선고”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정무수석실의 잘못된 충성심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이 없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은 지난 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날 첫 공판이지만 검찰이 항소한 ‘양형부당’ 외에 특별한 쟁점이 없어 결심절차까지 곧바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항소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후 선정된 국선 변호인에게도 입장을 전달하지 않아 재판부는 그대로 사건을 종결짓기로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친박 당선을 위해 4개월 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해 일어난 점이 가중요소로 고려돼야 하지만 1심에서 이런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국가행정권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채 민주주의를 스스로 거부했다”면서 “그러고도 반성하긴커녕 충직하게 자신의 지시를 수행한 정무실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정무실 측에서)총선 결과를 예측해 향후 국정운영 방안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며 “선거에 불법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직접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7월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는 만큼 이날 심리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21일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