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피해자 희화화 논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된 가운데 남성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라온 게시물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를 김치국물에 비유한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일파만파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이 같은 조롱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남기는 셈이다.

SNS에 피해자의 합성사진을 올리거나 희화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피해자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워마드 게시판에는 강서구 PC방 사건 피해자를 희화화한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게시물 작성자는 ‘강서구 PC방 사건 피해자 시신 유출됐다’라는 제목과 함께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김치국물 사진을 함께 올렸다.

작성자는 사건 이후 많은 피를 흘렸다는 강서구 PC방 살인 피해자의 시신을 김치국물에 빗대는 패륜적 글을 올린 셈이다.

작성자는 “등장 밑이 어둡다더니, 내 집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 있더라. 일반 배고파서 국수랑 같이 호로록 말아먹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X기 좋은 크기로 썰어줬다” “푹 익은 XXX라 그런지 좀 짰다”라는 등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내용의 글도 포함됐다.

워마드는 홍대 남성 누드모델 사진과 함께 다른 누드모델 사진, 대학교 남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사진이 올라오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한 천주교 성체 훼손 추정 사진, 성당 방화 예고, 남자아이 살해 예고, 문재인 대통령 나체 합성 사진까지 올라오며 사이트 폐쇄 국민청원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또다시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강한 비난이 일고 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게시물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워마드 폐쇄에 대한 여론도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

해당 글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같은 여자로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 “제발 워마드 사이트 닫고 글 작성자 확실한 처벌했으면” “제정신이 아니다” “피해자 조롱글 단 사람들 전부 다 잡고 신상공개 해야한다”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는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무참히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러 22일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 7월 워마드 자유게시판에 ‘예수 XXX 불태웠다’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예수에 대한 성적 욕설 등을 적은 뒤 불태운 성체가 담겨 있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처럼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글이나 그림, 사진 등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면서 2차 가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

지난 6월에는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을 연상시키는 인물을 등장시켜 해당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웹툰 작가 윤서인씨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피소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가족은 윤씨와 논란이 된 웹툰을 게재한 매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하고 상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2월23일 공개한 웹툰에서 벌벌 떨며 식은땀을 흘리는 인물에게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이 “딸아∼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오셨다”라고 말하는 만화를 게재했다.

웹툰 내용에 대해 논란이 일자 윤씨는 SNS를 통해 “피해자 심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고 웹툰을 삭제했지만 윤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4만명 이상 참여하면서 논란은 이어졌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해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지만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 부산 사산경찰서는 페이스북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희화화한 혐의(형법상 모욕)로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페이스북의 한 유명 페이지에 피해자 A양의 부은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모욕적인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거짓말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해당 페이지에 이른바 ‘허언증 놀이 인증’ 차원에서 사진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

김씨는 경찰에 “사건의 피해자인지 잘 알지 못하고 게시물을 올렸고 삭제하려 했으나 이미 캡처돼 인터넷에 급속히 퍼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담긴 폭행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가해행위가 될 수 있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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