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기회 ‘하늘의 별따기’..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블라인드 방식으로 변경”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국내 최고대학병원으로 평가받는 서울대학교병원이 학력과 출신학교를 등급별로 평가해 직원을 뽑는 등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 측은 모든 채용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채용비리가 근절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13년 이후 5년간 총 11차례에 걸쳐 직원을 채용할 때 출신학교별로 등급을 나누고 가중치를 둬 차별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은 2013년 4월22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3년 상반기 직원채용(안)을 수립하면서 보다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이유로 사무직 1차 서류전형 시 출신학교별 학력차이를 반영했다.

국내·외 대학을 A, B, C, D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대학성적에 가중치를 둬 평가한 것.

특히 간호직종을 공개 채용하는 경우 2014년까지는 4등급, 2015년과 2016년에는 5등급, 2017년에는 6등급으로 대학의 등급을 점차 세분화했다.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50%의 가중치 차이를 부여해 하위 등급 대학출신자는 간호직종 채용에서 인위적으로 배제하려고 했다.

서울대병원이 설정한 대학 등급은 국내대학의 경우에는 중앙일보사가 시행하는 대학평가 순위, 국외대학은 타임즈 세계대학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했다. 보통 최고등급은 국내대학평가 20위 이내, 세계대학평가 200위 이내를 최하등급은 4년제 미만대학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인 서울대병원에 들어가려는 직원들이 많은데 1~2점의 차이로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채용과정에서 가중치 때문에 극복하기 어려운 점수 차이로 낙방하는 결과를 만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모범이 돼야 할 최고의 기관에서 이러한 차별행위가 있었고 오랜기간 동안 아무런 제재없이 용인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은 ‘근로자 모집·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타 국립대학교병원장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서류전형의 전형요소 변경, 채점결과수정, 합격자배수늘리기, 면접시험점수조작을 통해 당사자를 합격시키는 믿기 힘든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이제 모든 채용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근 시행된 간호사 채용 필기시험에서도 자교 출신 학생들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특정과목에서 편중되게 출제하거나 서울대 간호학과 졸업학기 기말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다수 출제했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

서 의원은 “학벌중심사회의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출신학교를 이유로 취업기회에 차별을 두는 것은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채용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두는 경우를 발본색원해 관계자들을 엄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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