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게재..“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 협박 받았다” 주장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경찰이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사건 피해자의 딸이 “아빠를 엄벌해달라”는 청원글을 게재해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 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0월22일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 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 협박과 주변 가족들에 대한 위해 시도 등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면서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해 다섯번의 숙소를 옮겼지만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 엄마를 살해 위협 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사전답사와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으로 딸이자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며 “피의자인 아빠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런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동의 부탁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사랑하는 엄마 저희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 하늘나라에서 이제 그만 아파하고 저희 걱정 그만 해라. 이제 평안히 쉬시고 그동안 애쓰셨다. 엄마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인 24일 오전 9시30분 현재 5만8700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피의자인 김모씨는 22일 새벽 4시45분께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처 이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16분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이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이후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후 김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행방을 쫓다 같은날 오후 서울의 한 병원에서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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