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정부가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한 것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의 비준 강행에 여당은 환영의 뜻을 타냈지만, 야당은 국회를 무시한 독단적 결정이라며 효력정지 신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준과 관련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민족 관계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이산가족 문제 해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교류 추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인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등 합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이 강하다”면서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전격 비준한 것은 남북 관계의 조속한 진전을 통한 비핵화 및 미·북 관계 개선을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올바른 조치”라며 “이제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고, 판문점선언을 찬성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바람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는 “국회를 무시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당은 대통령 결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는 모습.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인식이 아주 위험하고 큰 문제점들이 있다”며 “그러한 헌법적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 결정하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야권 공조를 통해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부속 남북 군사합의서는 국가 안전보장, 국가 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한국당은 당내 법률지원단 뿐만 아니라 법률학자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강력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 없이 직접 하라는 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환영할 일이지만,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나’라는 한심한 생각에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9월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은 계류 중인데, 그 합의서를 먼저 비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법제처가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고 평양선언, 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다’ 했지만, 이것은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며 “청와대 지시대로 원칙없는 법 해석을 한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신뢰도를 스스로 낮춘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청와대는 비준과 관련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위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게 위헌이다. 헌법 60조를 근거로 일부 야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 60조가 말하는 조약은 국가 간 합의를 말하는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며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3조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재, 대법원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며 “이것을 위헌이라고 하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위헌이라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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