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횡령 혐의로 檢 송치..건축 과정 개입·고가 가구 구매 정황 포착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법인자금 200억원을 유용해 개인 별장을 지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203억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이 부회장의 남편인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에게 관련 혐의를 뒀다. 그러나 별장 부지 선정과 건축 설계, 자재 선택 등 건축 과정 전반을 주도한 사람이 이 부회장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담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동안 이 부회장은 경찰에 갤러리, 영빈관, 연수원 등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오리온 측 역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외부 귀빈용 영빈관 및 갤러리 목적으로 설계된 해당 건물은 2014년 완공 시점에 용도를 변경해 임직원 연수원으로 사용해왔다는 설명으로, 경영진의 개인 별장이 아니라는 주장.

그러나 경찰은 별장이 건축된 후 법인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고, 이 부회장이 사비를 들여 수십억원 대의 가구를 들여놓은 정황 등을 들어 이 건물이 개인 별장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 건물에는 야외욕조와 요가룸, 와인 창고 등이 갖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기 힘든 전형적인 개인 별장 구조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오리온 측은 이 같은 경찰 발표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담 회장과 이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건물을 사용한 적이 없고, 당초 영빈관으로 기획됐던 건물이기 때문에 설계도 상 요가룸, 와인창고가 있을 뿐 실제 건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2014년 2월 완공시점부터 현재까지 총 32회에 걸쳐 임직원이 해당 건물을 사용했다며 임직원 연수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 1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이 부회장을 검찰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결국 경찰과 오리온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검찰 조사를 통해 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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