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에듀파인 의무·국공립 40% 조기달성”..공공성 강화·양질의 교육 제공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유치원 실명 공개..서울지역 사립 70%·공립 27% 적발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최근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실태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한 가운데 유치원 곳곳에서 원장 개인의 보험금·병원비·개인차량 과태료 납부까지 공금을 사용하는 등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목표를 지금보다 두 배로 높이고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교육위 조승래 간사, 박용진 의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 설립자 결격 사유 신설·원장 자격 인정기준 강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공동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비리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로 아이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장 많이 지적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요구를 위해 기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던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해 정부지원금이나 학부모 원비를 교육 등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막겠다는 의도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부터 실무 연수와 장비 구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에는 일정규모 이상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며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하며 “행정인력 확보가 어려운 0세 유치원을 중심으로 국공립 수준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컨설팅을 확대·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감사와 처벌 강화를 위해 기존 지원금 성격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치원 회계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선 처벌 강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형‧고액 유치원을 중심으로 상시감사 체제를 구축하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도 조기에 달성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국공립유치원 1000학급을 확충한다.

유 부총리는 “내년에 운영이 예정된 500학급 외에 추가로 500학급을 더 확보해 학부모님들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의 신속성을 위해 부모협동형, 공영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형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존 사립유치원은 법인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법인화 전환을 위해 선 규정 개정과 재정지원이 제시될 예정이며 개인 신규설립에 대해선 제한하는 원칙을 검토한다.

유 부총리는 “유아교육법상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할 것”이라며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기준 및 자격 검정 심의를 강화해 아이들이 받는 교육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학급당 정원의 단계적 감축,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를 확대해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최근 사립유치원 측에서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오히려 ‘폐원’ 카드를 들고 나온 데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제까지는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통보 시 제재 규정이 없어 학부모님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며 “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유 부총리도 “개별유치원의 모집중지 등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향후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 및 거부 시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과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사진=교육부 홈페이지 캡쳐>

◆적발사항, 시설적립금 임의 적립·예산 목적 외 사용 많아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이후 비리 사항이 적발된 서울 시내 유치원 76곳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25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공개대상은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감사에서 적발된 공립유치원 31곳·사립유치원 45곳으로 이들 유치원명단은 이날 오전 9시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공개 내용에는 유치원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과 유치원별 시정 여부가 담겼다. 다만 결과 처분사항이 없거나 처분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서울 시내 공립유치원은 226곳·사립유치원은 650곳이다. 이 가운데 공립유치원 116곳과 사립유치원 64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 가운데 적발된 비율을 유치원 유형별로 보면 공립유치원이 26.7%(31곳), 사립유치원이 70.0%(45곳)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지적사항은 249건(공립 42건·사립 207건)으로 집계됐다. 지적된 내용을 보면 시설적립금을 부당하게 적립하거나 지원금 등을 예산 외 목적으로 집행한 경우가 많았다.

시설적립금은 노후 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해 별도로 적립하는 돈으로 관할청에 사전 보고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며 적립금의 사용계획을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조처가 없으면 시설적립금 임의 적립에 해당한다.

일례로 강동유정유치원은 2013∼2014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공사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4건을 계약·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전문건설업종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계약·집행해야 한다.

충신유치원은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시설적립금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을 적립한 사실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

은아유치원의 경우 건물수선적립금 명목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설립자 명의로 별도계좌를 개설해 매월 700만원씩 29회에 걸쳐 2030만원을 적립했다.

유정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야외활동)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설립자 소유의 생활관을 이용하고 6500만원을 설립자에게 지급했다.

특히 벧엘유치원의 경우 두 사례로 모두 적발됐다.

적립금 임의 적립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도에 걸쳐 1억6600여만원을 부당 적립했다. 여러 계좌 중 하나는 원장 개인 명의로 개설한 금융계좌로 드러났다.

또 2012년 10월에 유치원 명의로 종신보험에 15년 납입으로 가입한 후 2016년 11월까지 유치원회계에서 약 7350만원을 납입·적립한 것으로 나타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대한 징계수위는 낮았다. 처분사항에 따른 신분상 처분 유형을 보면 중징계나 경징계를 받은 경우는 전무했다.

공립유치원에는 24건에 주의 조처가 내려졌고 사립유치원은 68건에 경고·40건에 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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