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낙하물은 ‘도로 위 흉기’로 불리면서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도로 위 낙하물 피해 운전자에 대한 보상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화물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화물을 제대로 싣지 않은 적재 불량 화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재함을 상자화하는 등 운행 요건도 엄격히 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YTN 뉴스 캡쳐>

◆도로 위 낙하물 피하려다 잇단 사고 ‘날벼락’

고속도로를 달리던 25t 트레일러에서 철제 와이어가 떨어져 뒤따르던 수십대 차량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9일 오후 8시40분께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현풍 분기점 앞에서 25t 트레일러가 싣고 가던 철재 와이어 1t짜리 2개가 1차로와 갓길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트레일러를 뒤따라오던 차 12대가 도로에 떨어진 와이어를 밟으면서 앞 범퍼와 하부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게 차량 등 장비를 동원해 3시간 만에 도로에 떨어진 와이어를 모두 치운 뒤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고속도로 위에 떨어진 낙하물을 피하려던 차량의 추돌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오후 6시28분께 충남 논산시 채운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205km 지점에서 금호고속 21인승 프리미엄 버스 1대가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뚫고 5m 언덕 아래로 떨어지면서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버스는 앞서가던 25t 화물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피하려다 바로 앞 1t 화물트럭 조수석 부분을 추돌한 뒤 가드레일을 추돌한 뒤 추락했다.

낙하물은 합성수지 원료 2포대로, 무게가 1.3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운전기사는 “도로 위에 떨어진 낙하물 때문에 앞선 트럭이 급제동했고 추돌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날 비슷한 시간대인 오후 7시4분께는 충남 홍성군 갈산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226km 지점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강모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찰은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피하려고 승용차가 갑자기 멈추면서 뒤따르던 승용차와 화물차가 잇따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6시30분께 충남 논산시 최운면 장화리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천안방향 205.5㎞)지점에서 금호고속 버스 1대가 앞에 있던 1t 화물차를 추돌한 뒤 이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아래로 추락해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논산소방서>

◆고속도로 낙하물 132만건, 피해보상은 16건 뿐

한편, 지난 5년간 132만 건 이상의 낙하물이 고속도로에서 수거됐으나 낙하물 피해 운전자에 대한 보상은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고속도로에서 수거한 낙하물 건수는 총 132만2006건으로 집계됐다.

도로공사의 낙하물 수거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7만3026건 ▲2014년 29만764건 ▲2015년 22만7341건 ▲2016년 27만6523건 ▲2017년 25만4352건으로 연평균 26만4401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244건 발생해 사망자 1명, 부상자 4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도로공사가 지원한 낙하물 피해 운전자 보상은 단 16건으로 2013년 7건, 2014년 4건, 2015년 0건, 2016년 4건, 2017년 1건 뿐이었다.

낙하물은 적재불량 화물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발생하므로 이들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 시 엄격한 단속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도로공사는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4년간 접수된 신고 건수는 34건, 지급된 포상금은 170만원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어 신고포상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도로공사는 민법 제 758조, 교통안전관리 업무기준 제 47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로공사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낙하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결국 피해 운전자들은 도로공사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할 시 직접 낙하물 원인 제공자를 찾아내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운전자들은 통행료를 지불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한다. 돈 내고 이용하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도로공사의 책임”이라며 “운전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관련법과 규정을 내세우며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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