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범행 전 ‘사람이 죽었을 때’ 등 검색..고의성 확인돼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처벌수위 강화 등 국민청원 게재

<사진=KBS 뉴스 캡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범행 전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의 문구를 검색해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남성이 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약자를 골라 계획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36분께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B씨에게 다가가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했다. B씨가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30여분간 이어진 폭행 후 A씨는 B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났다.

이를 목격한 인근을 지나던 행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A씨를 붙잡아 놓은 뒤 경찰에 신고,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 등으로 끝내 숨졌다. B씨는 가족 없이 홀로 지내며 폐지를 주워가며 노숙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키가 132cm, 체중 31kg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었던 반면 A씨는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 이유 등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조사한 결과 범행 전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A씨를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술에 취했다고 감형해줘선 안 된다’, ‘강력범죄자의 신원을 모두 공개하라’는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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