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처벌 강화 강조했지만..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적발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현재 이 의원은 앞뒤 다른 행보로 인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상황.

그간 이 의원은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라고 비판,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에 동참하며 의원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서 그 의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분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부풀어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뉴시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타고 15km 가량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현행법상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자신을 비롯한 103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을 소개하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라고 비난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이 개선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창호법’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윤창호씨와 같은 피해자를 더는 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현행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 이상으로 낮추며, 처벌 수위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말 죄송하고 고개숙여 용서를 구한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점, 실망시켜 드린 점,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의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 현직 국회의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의원직 사퇴하라”며 이 의원에 직접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치인은 많은 권한을 부여받는 가운데 그 ‘권한’은 오롯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한 자세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국민에게 본보기가,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이 의원을 둘러싼 이번 음주운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유능한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선 이 의원에게 무엇보다 ‘언행일치’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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