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본무 전 회장 지분 상당부분인 8.8% 상속..최대주주 등극
상속세 7000억원 안팎 국내 사상 최대 규모 예상..5년 분할 납부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그룹 내 총수로서의 입지가 더욱 단단해졌다. 아버지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 상당부분을 상속받으면서 그룹 지주사인 ㈜LG 최대주주로 올라선 까닭.

구 회장은 지난 6월 회장으로 취임, LG그룹은 본격적인 ‘4세 경영’ 시대를 열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지분상속 완료로 지배구조상 최대주주 위치에서 그룹을 이끌게 되면서 구광모호(號) ‘뉴 LG’ 전략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LG는 2일 최대주주가 구 전 회장에서 구 회장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이 보유했던 ㈜LG 지분 11.3%(1945만8169주)의 대부분인 8.8%(1512만2169주)를 상속받았다. 이날 종가(6만7000원) 기준 1조131억원 규모다.

구 전 회장의 장녀 구연경씨는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는 0.5%(87만2000주)에 해당하는 지분을 상속받았다.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는 한 주도 상속받지 않았다.

이로써 구 회장의 ㈜LG 지분은 6.2%에서 15.0%로 껑충 뛰었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기 전까지 구 전 회장과 구본준 부회장에 이어 ㈜LG의 3대 주주였다. 하지만 이날 지분율 15.0%를 확보하면서 단일 최대주주가 됐다.

일각에서는 구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물려받은 것을 두고 선친인 구 전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풀이를 내놓고 있다.

구 회장이 총수로서 그룹을 이끌며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치에 맞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재계에서는 구 회장 등 3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가 9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내다봤다.

주식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2개월, 사망 후 2개월 등 4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주식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과세율 50%가 적용되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20%의 할증세율이 붙는다.

구 회장은 9000억원 가운데 7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대 상속세를 납부한 대기업 총수 일가 중 사상 최대 규모다.

구 회장 등 3남매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이달 말 신고 후 국세청 조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상속세 규모가 막대한 경우,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향후 5년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 회장 등 3남매도 연부연납 방식으로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낼 계획이다.

구 회장은 보유 현금과 ㈜LG 주식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충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 회장 등 LG그룹 일가 4세는 최근 물류 계열사 판토스 보유지분 19.9%를 미래에셋대우에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 협상을 진행 중이다.

LG그룹 관계자는 “상속세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이 5월20일 타계한 이후 한달여 만인 6월29일 ㈜LG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 직함을 부여받았다. 

특히 이날 그룹 지주사 최대주주에 오르면서 사실상 승계작업이 마무리 됐다는 평가로 앞으로 경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구 회장은 지난달 29일 LG화학을 시작으로 LG생활건강,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유플러스 등 순으로 계열사 사업보고를 받고 있다.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사업보고회에서 구 회장의 미래 사업 구상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또 이를 토대로 임원 인사를 단행, 새판을 짤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각도 나오면서 LG그룹 4세 경영체제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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