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본무 전 회장 지분 상당부분인 8.8% 상속..최대주주 등극
상속세 7000억원 안팎 국내 사상 최대 규모 예상..5년 분할 납부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그룹 내 총수로서의 입지가 더욱 단단해졌다. 아버지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 상당부분을 상속받으면서 그룹 지주사인 ㈜LG 최대주주로 올라선 까닭.
구 회장은 지난 6월 회장으로 취임, LG그룹은 본격적인 ‘4세 경영’ 시대를 열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지분상속 완료로 지배구조상 최대주주 위치에서 그룹을 이끌게 되면서 구광모호(號) ‘뉴 LG’ 전략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LG는 2일 최대주주가 구 전 회장에서 구 회장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이 보유했던 ㈜LG 지분 11.3%(1945만8169주)의 대부분인 8.8%(1512만2169주)를 상속받았다. 이날 종가(6만7000원) 기준 1조131억원 규모다.
구 전 회장의 장녀 구연경씨는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는 0.5%(87만2000주)에 해당하는 지분을 상속받았다.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는 한 주도 상속받지 않았다.
이로써 구 회장의 ㈜LG 지분은 6.2%에서 15.0%로 껑충 뛰었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기 전까지 구 전 회장과 구본준 부회장에 이어 ㈜LG의 3대 주주였다. 하지만 이날 지분율 15.0%를 확보하면서 단일 최대주주가 됐다.
일각에서는 구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물려받은 것을 두고 선친인 구 전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풀이를 내놓고 있다.
구 회장이 총수로서 그룹을 이끌며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치에 맞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재계에서는 구 회장 등 3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가 9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내다봤다.
주식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2개월, 사망 후 2개월 등 4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주식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과세율 50%가 적용되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20%의 할증세율이 붙는다.
구 회장은 9000억원 가운데 7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대 상속세를 납부한 대기업 총수 일가 중 사상 최대 규모다.
구 회장 등 3남매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이달 말 신고 후 국세청 조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상속세 규모가 막대한 경우,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향후 5년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 회장 등 3남매도 연부연납 방식으로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낼 계획이다.
구 회장은 보유 현금과 ㈜LG 주식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충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 회장 등 LG그룹 일가 4세는 최근 물류 계열사 판토스 보유지분 19.9%를 미래에셋대우에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 협상을 진행 중이다.
LG그룹 관계자는 “상속세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이 5월20일 타계한 이후 한달여 만인 6월29일 ㈜LG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 직함을 부여받았다.
특히 이날 그룹 지주사 최대주주에 오르면서 사실상 승계작업이 마무리 됐다는 평가로 앞으로 경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구 회장은 지난달 29일 LG화학을 시작으로 LG생활건강,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유플러스 등 순으로 계열사 사업보고를 받고 있다.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사업보고회에서 구 회장의 미래 사업 구상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또 이를 토대로 임원 인사를 단행, 새판을 짤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각도 나오면서 LG그룹 4세 경영체제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