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8곳 계획 ‘無’..중기중앙회 “급변한 노동정책이 원인”

[공공뉴스=황민우 기자] 국내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대부분 올해 하반기 채용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20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력수급, 근로시간, 임금 등 일자리 현황과 정책동향에 대한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 82.9%는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채용실적이 있는 기업은 26.4%였으나, 하반기 17.1%로 9.3%포인트 줄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을 심화시킨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중소기업들은 채용 계획이 없거나 줄인 이유로 ▲경기전망 불확실(32.3%) ▲인건비 부담 증가(31.9%) 등 비율이 높았다 이밖에 ▲경영악화 및 사업축소(18.3%) ▲작년 대비 채용증가(8.3%) ▲충원확보(2.3%) 등을 들었다.

또한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으로 인력난이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의 36.3%는 구인난에 따른 대체 인력 부족으로 복지 향상이 어려운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 고용정책의 변화가 중소기업 기피 현상 심화로 구인난을 가중시켰다고 답했다.

취업한 근로자의 신규 입사 후 3년내 이직하는 비율은 33.7%로, 평균 근속년수도 6.4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인력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인당 연차 휴가 사용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47%로 절반 수준이었다. 직원 48.6%는 연차 미사용 이유로 ‘대체 인력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중소기업들은 또 최저임금 인상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적게 인상(42.2%)하거나 인상하지 않는(13.4%)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는 셈.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뿐만 아니라 10곳 중 4곳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필요로 하지만 실제로는 11.6%만 이 같은 경험이 있었다. 해당 사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다는 응답이 65.4%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불필요한 인력고용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33.9%)와 업무 차질(25.3%)을 겪고 있었다. 이어 조직문화 및 근무분위기 저해(22.6%), 고용확대 어려움(19.8%) 등 답변이 이어졌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질에 초점을 맞춘 급격한 노동정책의 변화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결국 영세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개별 여건과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일부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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