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정부·여당이 대기업의 재무적 이익을 중소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추진에 시동을 걸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익공유 모델로 협력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는 설명.

이와 관련, 중소기업계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 대기업 등 일각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대기업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 취지로 도입되는 이 제도는 정부가 채택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상호 간, 위·수탁기업 간 공동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위탁 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해 공유하는 계약 모델이다.

특히 정부 강제가 아닌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면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이는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 대·중소기업 모두의 혁신 유도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당정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협력사업형(제조업)·마진보상형(IT·유통)·인센티브형(근로자에게 보상)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은 협력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이 같은 협력이익공유제 추진에 대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모습. 의무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당정이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나서면서 사실상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모든 대기업이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지는 않다. 이미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성과를 나누고 있지만 ‘성과공유’ 사례로 인정받지 못했던 유통이나 IT 업종 대기업들은 이 제도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학계 일각에서도 이미 협력이익공유제는 ‘반(反) 시장적’ 제도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상황.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협력이익공유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난달 2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교수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76%는 이 제도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부합한다’는 응답은 단 10%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는 기업의 혁신 및 이윤추구 유인 약화(48.5%), 대기업 재산권 침해(20.7%), 경영활동의 자기부담원칙위배(18.7%), 주주 재산권 침해(11.1%)를 꼽았다. 

상경계열 교수 중 44%는 이 제도가 중소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29%였다.

이들은 부정적 영향 이유로 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40.0%) 협력 중소기업들의 혁신동력 약화(25.8%), 대기업과의 갑을관계 더욱 심화(24.2%), 국내 협력사를 해외기업으로 변경(10.0%) 등을 들었다.

한경연은 “대기업의 이익을 사실상 강제배분할 경우 대기업의 경영활동은 위축되고 부품 납품기업을 해외로 변경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해 환영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들의 혁신노력을 자극해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정보를 별도 요구하지 않고,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재무적 성과를 공유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밖에 신산업에 적합한 위험·수익 공유방식으로 신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기존 제조업 역시 기술혁신 등을 유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위해 관련 법안 4건이 소위에 계류돼 있다.

중기부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성과공유제 참여수탁기업은 2013년 1562개사에서 현재 6360개사로 늘었다. 그러나 이는 총 360만 여개 중소기업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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