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6개월 영아 학대 이유 “부모가 보육비 안 보내서”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아동의 양육을 맡아온 위탁모가 생후 6개월 된 아이의 입을 막고 사진을 찍는 등 학대 혐의로 구속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8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탁모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초 위탁받아 키우던 생후 6개월 여아 A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 후 이를 사진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자신이 돌보던 생후 15개월 문모양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 경위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문양을 진료한 병원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문양에 대한 범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문양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A양 학대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5일 김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씨는 A양의 부모가 보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문양이 뇌사 상태에 빠진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은 문양을 김씨가 제때 병원에 데려갔는지, 약을 제대로 먹였는지 조사하는 한편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도 분석 중이다.

김씨는 올 7월부터 문양을 비롯해 4명 이상의 아이를 보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다른 아동에게도 학대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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