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와 관련해 숙명여고에 쌍둥이 자매의 퇴학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건 발생 당시 재임했던 이 학교 교장과 교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중징계도 요구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숙명여고 학교법인에 요청했던 관련자 징계 처분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성이라는 학업성적 관리의 절대가치를 훼손하고 공교육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비리”라며 “숙명여고 사건을 계기로 평가문제 인쇄기간 중 인쇄실 CCTV 설치 등 학업성적관리 지침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퇴학과 성적 재산정이 즉각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서울에는 고등학교 55개교, 중학교 24개교 등 총 79개 중고교 교사 116명이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다닌다.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사립(65개교 101명) 학교가 공립(14개교 15명)보다 많다.

공립학교 교원은 자녀가 재학하거나 입학 예정인 학교에 재직하지 않도록 전보 배치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에 해당 교원에 대해 법인 내 학교간 전보를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수서경찰서는 지난 12일 학교 학업성적관리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3·구속)씨와 쌍둥이 딸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쌍둥이 자매는 2017년 6월부터 총 5회에 걸쳐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문제 및 정답을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숙명여고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며 교육청과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파면도 징계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학생과 학부모님, 졸업생 여러분께 상처를 드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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