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서영엔지니어링 2개 차명 계열사 고의 누락
“공정거래법상 의무 면탈 및 부당 혜택 누려온 점 등 종합적 고려”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기업집단 삼성의 전 동일인(총수)인 이 회장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서영엔지니어링 등 2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임원 명의로 위장돼 있었으나, 1979년 법인 설립 시부터 2014년 8월 분할 전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실질적 소유주였음이 밝혀졌다.

공정위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내부 자료 등에 삼성종합건설이 실질 소유주로 명기된 점, 차명주주들이 삼성의 결정에 따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지분의 명의자가 됐음에도 지분매입 자금을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뤄졌으며,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얻으며 높은 이익률도 누려왔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장기간 삼성의 대형 유명 건축물(타워팰리스, 서초동 삼성사옥 등)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의 설계를 전담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매출액 중 삼성 계열사와의 매출액 비중은 45.9%에 달했으며, 2011년~2013년 삼성 게열사와의 거래에서 얻은 매출 이익률은 19~25%였다. 이는 비계열사 매출 이익률(-4.9~15%)보다 현저히 높았다.

서영엔지니어링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100% 자회사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9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은 과거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공정위로부터 세 차례 제재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법 위반을 반복했고,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를 면탈하고 다른 법령상 혜택을 누려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두 회사가 삼성 소속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차명주주 명의로 은밀하게 은폐된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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