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공단 통해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답”
운영자의 횡령·배임, 아동 권리 침해로의 관점 전환 필요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비리 유치원 사태의 후폭풍이 어린이집까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어린이집 비리의 원인은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원장의 권한 때문”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시민단체들의 연대 조직인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히며 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참여연대>

이들은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 같은 비리는 사립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만 0~5세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시설이 영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비리 전모가 쉽게 드러나지 않고, 공익제보한 보육교사는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의 첫 순서로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에서 현직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사례,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 119로 접수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비리 사례 등을 발표했다.

서 부위원장은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비리 사례로 ▲교직원 허위등록을 통한 지원금 유용, ▲교구구입이나 특별활동과 관련한 거래, ▲식자재 빼돌리는 급식 비리 등 크게 3가지 유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부위원장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은폐되는 이유로 개인에게 위탁되는 형태와 보육서비스의 공급자를 ‘원장’으로 지정하는 것, 원장들의 강한 담합과 권력을 들며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답”이라고 말했다.

이한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대표지부장은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원장 중심인 현장은 원장재량의 운영권을 이유로 아이에게 전달하는 이야기, 목소리, 몸짓까지 검열을 받고, 부모와의 교류 또한 검열대상이며, 심한 경우는 아예 부모 얼굴을 연 두 차례만 볼 수 있는 것 외에는 소통이 불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동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만 교사들에게 강요가 되고 있을 뿐, 정작 조력자인 교사들의 인권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예비 범죄자로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다”며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어린이집의 약 83.75%(시설수 기준)가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고 보육교직원 수도 평균 7명에 불과한 소규모 운영이어서 원장의 시설 사유화나 전횡이 쉽고 내부 고발이 어려운 특성을 설명했다.

그는 공공성 강화 및 어린이집 비리에 대한 대책으로 ▲바우처로 지급되는 정부지원 보육료의 보조금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직영 및 원장순환제, ▲교사 조직화 및 내부고발 지원, ▲학부모 참여 활성화, 운영위원회 실질화를 주장했다.

이어 김신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둘째 아이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은 참여하기 힘든 평일 오전에 이루어지고 건의한 내용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경험을 말했다.

아울러 학부모 운영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의 연대를 통한 참여확대가 비리 어린이집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모범 어린이집 사례를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신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어린이집 비리로 통칭되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횡령.배임과 같은 범죄를 단순히 금전적인 이득과 관련된 쟁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동 권리 침해로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제17조의 제11호)을 보다 구체화해 어린이집 비리의 일반적인 유형에 대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