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도 35억원으로 이름 올려..정태수·전두환 3년 연속 포함

전국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상위 10명 개인 명단(기존+신규). <자료=행정안전부>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누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개인 최다 체납액자’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또 올해는 오정현 전 SSCP 대표가 86억5700만원을 체납해 올해 전국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신규명단 개인 1위, 누적 2위를 차지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35억1500만원을 체납해 눈길을 끈다.

14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지난 체납세가 1000만원 이상) 9403명(지방세 9264명·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을 행안부·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018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밝혀졌다.

이날 새로 공개한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264명, 총 체납액은 5340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5700만원이다. 총 대상자 가운데 개인은 6774명(3118억원), 법인은 2490개(2222억원)로 파악됐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08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3%, 체납액은 3474억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5%를 차지했다.

체납 금액별로는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639명으로 전체의 57.9%, 이들의 체납액은 1053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19.7%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4.4%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도·소매업(12.1%), 제조업(9.2%), 건설·건축업(7.5%)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60대(24.2%), 40대(20.9%) 순으로 분석됐다.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순위는 개인의 경우 오정현(86억5800만원), 김우중(35억1500만원), 김용문(25억8600만원), 채태동(23억7100만원), 김영수(16억6500만원), 최현호(16억6500만원), 최진호(16억2200만원), 조혜진(15억4400만원), 지영섭(15억3700만원), 김형성(12억6200만원) 등이었다.

법인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552억1400만원), 주식회사덕원건설(57억2800만원), (주)퍼플라인(18억3100만원), 동부청과(18억1300만원), 라인건설(광주 소재·17억900만원), 신주건설주식회사(16억5400만원), 하나자산신탁(신탁재산 체납, 12억8200만원), 동해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11억6300만원), 미래알에이씨(주)(11억4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누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순위의 경우 개인은 오문철(104억6400만원), 오정현(86억5800만원), 조동만(83억9300만원), 김상현(65억9500만원), 이동경(62억9600만원), 이남종(62억5300만원), 이상합(61억8300만원), 문원상(52억6100만원), 정태수(49억8600만원), 최현주(47억6100만원) 등의 순이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도 지방소득세 등 총 11건에서 8억8000만원을 체납해 3년 연속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552억1400만원), 효성도시개발(주)(192억3800만원), 지에스건설(주)(167억3500만원, GS건설과 관련 없는 회사), (주)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 (주)제이유개발(113억3200만원), 케이비부동산신탁(주)(110억6100만원), (주)제이유네트워크(109억4800만원), 동림씨유비알(105억9100만원), 케이디알앤디(104억7300만원),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87억3000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 <사진=뉴시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하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139명으로 개인 119명, 법인 20개 업체이다. 총 체납액은 57억9000만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2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7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 체납액은 28억9000만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49.8%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구간별로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90명으로 전체의 64.7%, 체납액은 15조4000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6.6%로 조사됐다.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업(11.5%), 제조업(5.0%), 서비스업(2.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36.1%로 가장 많았으며 50대(33.6%), 70대(16.0%)가 뒤이었다.

신규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순위를 살펴보면 개인은 김원운(9억6900만원), 이기호(2억9900만원), 윤주진(1억6700만원), 조석현(1억5600만원), 김완수(1억3600만원), 김순봉(1억3200만원), 김광옥(1억1400만원), 문인순(7200만원), 손기태(7000만원), 박영준(64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법인은 (유)모은(2억3800만원), 한국자산신탁(주)(1억1700만원), 주식회사아쟈랜드(9800만원), (주)썬프라텍(7600만원), 주식회사무궁화신탁(6400만원), 대만대표부 (사)한성화교협회(5900만원), 새섬산업주식회사(4400만원), (주)보영플러스(3600만원), 학교법인 상록학원(3100만원), 초계정씨직유공파종중회(3000만원)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는 올해가 처음이다.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으로 지방세외 체납징수에 간접강제제도가 도입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간 지방세외수입이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징수 강제수단이 없었으나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명단 공개 등 체납징수 강제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명단 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 내용,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이라며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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