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당원권 3개월 정지 및 봉사활동 100시간 수행 권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솜방망이’ 처분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장철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 의원에 대한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고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100시간 수행을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서 이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와 지역위원장 등 당직을 내려놓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심판 위원들 사이에서 제명과 당원자격 정지 의견이 2대3으로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원장은 “제명과 당원자격정지가 중징계에 해당하기에 둘 중 하나 선택인데, 제명은 존립 목적을 해하거나 당원 전체 이익을 해치는 직접적인 해당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에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평화당에서 당원 자격 정지는 1개월에서 2년까지 가능하지만, 이 의원에게 내린 3개월 당원권 정지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얘기다.  

장 원장은 당원권 정지 기간과 관련해 “당원자격 정지 자체가 매우 중한 징계”라며 “기간의 길이보다 사회봉사 부분이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형사처벌도 앞두고 있고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사형·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더 큰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이번 일로 상처입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처분을 내려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