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한진家의 2018년은 그야말로 최악의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배임·횡령 등 혐의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조양호 회장이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으면서 ‘경영권 위기설’이 불거진 까닭.

더욱이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개정을 추진, 조 회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대한항공과 진에어 경영권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생겨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3월 딸의 갑질로 시작된 한진그룹 오너가의 위기는 결국 조 회장의 ‘경영권 박탈’ 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남긴 채 그 어느 때 보다 추운 겨울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532만2666주(9.00%)를 취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이번 주식 매입을 통해 그레이스홀딩스는 조 회장을 포함한 한진그룹 오너일가(지분율 28.95%)에 이어 한진칼 2대 주주로 올라섰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인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KCGI는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문제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정책을 강조하는 행동주의 펀드다.

그레이스홀딩스는 공시를 통해 “장래에 회사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면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칼은 대한항공(30%), 진에어(60%), 칼호텔네트워크(100%), 한진(22.2%), 정석기업(48.3%) 등 지분을 보유 중으로 한진그룹 최정점에 있다.

특히 그레이스홀딩스는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보유목적 중 하나로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라고 명시했다. 이는 조 회장 등 경영진을 해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조 회장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진그룹은 현재 오너 일가의 ‘갑질 리스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50%에 달하는 한진칼 지분을 보유 중인 개인 투자자들이 그레이스홀딩스의 편에 설 경우, 임시 주주총회 등에서 조 회장 등 경영진을 등기이사에서 해임시킬 수 있다.

앞서 2014년 조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올해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겁 갑질’, 그리고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폭언과 폭행 논란 등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여기에 밀수·탈세 등 중범죄 의혹에 횡령·배임·탈세 의혹까지 사실상 기업에서 저지를 수 있는 비리 행위가 총망라됐다.

(왼쪽부터)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한편,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의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는 2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지난 14일 국토부가 항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다.

현행법에서는 조 회장이 3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벌금형만 확정되도 경영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은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항공사 임원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등 항공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항공 관련법 외에도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등 위반자도 임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또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역시 2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는 벌금형을 받아도 임원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아울러 불법고용, 밀수, 탈세 등 혐의를 각각 받고 있는 조 회장 자녀들 역시 혐의가 확정될 경우 경영 복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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